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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죄구나...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코봉이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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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298
- 댓글 15
본문
동성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이랬다. A씨는 2018년 10월 27일 오후 당시 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부모님이 없을 때 B군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이게 무죄면
그럼 어떤게 죄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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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이아훈님의 댓글
- 이아훈
- 작성일
????????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괜히 읽었음..... 찝찝하게........... 무튼 b군 얘기가 읎기때문에........ b군도 동성애자라 젝스하기 위해서 불렀을수도......
감히수를쓰다니님의 댓글
- 감히수를쓰다니
- 작성일
정확한 인과는 안나와있는듯
아들과 a가 무슨관계인지가 안나오네요
A가 의사에 상관없이 들어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는 다른 상황이 였을수도 있구요
아들과 a가 무슨관계인지가 안나오네요
A가 의사에 상관없이 들어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는 다른 상황이 였을수도 있구요
여수아이님의 댓글
- 여수아이
- 작성일
아버지의 의사에 상관없이 들어와서 고발한거라는데...
상식적으로 아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들어오라고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왔다고해서 고발해서 유죄가 될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아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들어오라고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왔다고해서 고발해서 유죄가 될 수는 없죠...
나사렛몽키스패너님의 댓글
- 나사렛몽키스패너
- 작성일
으웩..
추천정보자료님의 댓글
- 추천정보자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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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님의 댓글
- 이한구
- 작성일
B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거.
가족중 하나가 허락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가족이 반대할때 주거침입으로 처벌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을거임.
가족중 하나가 허락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가족이 반대할때 주거침입으로 처벌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을거임.
아마카리님의 댓글
- 아마카리
- 작성일
군이면 미성년자일까? 그럼 애초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면 죄있을거같은데..
남아공구리구리님의 댓글
- 남아공구리구리
- 작성일
잘 보고가요
아카기님의 댓글
- 아카기
- 작성일
당시 였던 B군과는 뭔 소리래...
연방의하얀사신님의 댓글
- 연방의하얀사신
- 작성일
동성애는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으니 얘기하지 말고
아들이 허락 했는데 아버지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죄가 되는 거냐?
무죄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들이 허락 했는데 아버지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죄가 되는 거냐?
무죄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쵸오오비님의 댓글
- 쵸오오비
- 작성일
왜 무죄지?
네스시님의 댓글
- 네스시
- 작성일
동성애 자체를 빼고 봅시다.
여자친구가 오늘 부모님 여행가서 집 비어.
라고해서 미친듯이 달려가서 놀았는데
나중에 여친 아버지가 무단침입이라고 신고하면.
무단침입이 성사됩니까?
세대주의 의사를 반한다고 동거인의 초대가 불법이 될까요?
저게 왜 유죄지?
여자친구가 오늘 부모님 여행가서 집 비어.
라고해서 미친듯이 달려가서 놀았는데
나중에 여친 아버지가 무단침입이라고 신고하면.
무단침입이 성사됩니까?
세대주의 의사를 반한다고 동거인의 초대가 불법이 될까요?
저게 왜 유죄지?
네스시님의 댓글
- 네스시
- 작성일
주거침입은 무죄지만 당시 "B군" 이라면 미성년자보호법으로 걸어야죠.
딱보니 저거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연인사이였던 그 사건 같네요.
딱보니 저거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연인사이였던 그 사건 같네요.
여수아이님의 댓글
- 여수아이
- 작성일
성폭행이아니라 성관계로 되어있는 걸로봐선...
B군아버지가 성질나니깐 고소한것 같은데...
B군도 그 집의 구성원이라 B군이 데려왔으니 주거침입으로 보기힘드니깐 무죄가 나온게 맞죠....
상식적으로 애가 친구를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고소한다고 주거침입이라고 할 판사가 어딨음...
B군아버지가 성질나니깐 고소한것 같은데...
B군도 그 집의 구성원이라 B군이 데려왔으니 주거침입으로 보기힘드니깐 무죄가 나온게 맞죠....
상식적으로 애가 친구를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고소한다고 주거침입이라고 할 판사가 어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