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혼밥’은 봐준다... 방역패스, 11세 이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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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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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일까지 제한하는 방역강화 조치가 발표됐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만 적용됐으나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중대본은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1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건 가능하다. 또 수도권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 1명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5명이 함께 모일 수 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2명이 함께 만나는 건 제한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까지는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제외였다.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을 접종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학원이나 PC방 출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제외가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8주간 청소년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발급된다. 이달 20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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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님의 댓글
-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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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까 시발
2차 맞고 죽다 산 1인
YoyoHaja님의 댓글
- Yoyo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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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에삽님의 댓글
- 내안에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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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할일이 없는거 같은데...
YoyoHaja님의 댓글
- Yoyo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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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에삽님의 댓글
- 내안에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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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칸님의 댓글
- 데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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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만 된다는거니까
초기에 나온 내용으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처럼 다시 뉴스 뿌리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