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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유게시판

현재 개정된 우회전 방식의 (개인적?)문제점 발견.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코봉이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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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해본 사람들은 이해하실거 같은데


운전석에서 가장 보기힘든 사각지대가 어디인가 하면 보조석 뒷자리 방향 일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회전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당한 서행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전방 및 운전자 측 횡단보도 보행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회전 진입을 한다.


문제는 현재 방식으로는 보조석 뒷자리 방향까지 확인하려면 백밀러만 가지고는 불가능에 가깝고 고개를 돌려야 확인이 가능한데

그러면 전방 주시에 조금이나마 소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내가 일시정지후 출발하는 동안 횡단번호 신호가 안켜진다는 보장이라도 있어야 전방주시를 좀 소홀해도 문제가 안될텐데

심지어 횡단번호 신호가 켜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튀어 나오는 보행자를 완벽히 인식하고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전방주시를 안하면 당연히 반대로 보조석 뒷자리쪽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을 못보고 사고날 확률이 높은거고(특히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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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회전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례들을 꼼꼼히 집어 보면


과속이나 음주운전, 전방주시 태만(휴대폰 사용등)이 대부분이였다.


기본적으로 우회전은 서행으로 진입하는게 정상인데 가끔 들이 과속으로 지나가는게 큰사고로 이어지는거고

서행으로 진입했을때 전방주시만 잘한다면 만약에 사고가 나도 경상에 그치는 수준일거라고 본다.


내가 20년 운전경력에 운전실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전운전하려고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 우회전하다가 사고 내본적은 한번도 없다,



법을 지켜서 훨씬더 안전해질거 같으면 그 법을 따르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방법보다 현 개정된 우회전 방법이 훨씬 안전할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심지에 개정된 방법으로 우회전하는사람도 거의 없고

그 방법대로 우회전 해봤다가 일주일 전과 어제 두번이나 뒤에서 크락션 울리는 수모를 당한 입장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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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엑쏘님의 댓글

  • 엑쏘
  • 작성일
뒤에서 크락션 울리는게 수모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벌금 맞거나 사고나면 뒷차가 책임져주는 거 아니예요

DandyClubs님의 댓글

  • DandyClubs
  • 작성일
우회전 하는데..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오면서.. 우회전 차량에게 쌍욕을 시전하던...



절래절래..

별233님의 댓글

  • 별233
  • 작성일
독특하네....

일시정지하고 고개돌려서 쳐다보고 그다음 전방보고 주행하면 되는데 왜 전방주시가 소홀해지는거지?

이게 전방주시가 소홀해 지려면 천천히라도 주행해야지 전방주시가 소홀해지는걸텐데??



그리고 예전에 나도 직우 차선에서 앞에 신호위반 카메라 있는데 뒷차가 빵빵거리니깐 여친이 옆으로 비켜주라고 하길래 법적으로 비키면 내가 신호위반에 걸리는거다. 뒷차가 잘못한거다. 라고 설명해줌.



엄연히 뒷차의 경적이 잘못된거지 내가 잘못한게 아니므로 그걸 수모라고 생각하면 안됨.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제 이야기는 예전 방식이면 뒤돌아보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현재방식은 그게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일시정지후 3초 쉬었다 가야하는 이유가 뒤돌아 확인하고 넘어가야하니까 필요한 시간인거구요.



결국 일시정지후 3초를 안쉬고 지나간다는거는 되려 사고위험을 높이는 행위라고 봅니다.

(법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넘어갈사람들도 태반이라고 보구요...)



되려 기존의 방식보다 사고 빈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233님의 댓글

  • 별233
  • 작성일
님 말도 말이 안되는게 일단. 현행 우회전 방식에서 일시정지 하는 위치는 횡단보도가 전부 보임. 그러므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슴.

뒤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일시정지해야하는 위치를 지나가서 즉 우회전후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과정이 생기게되는거임.



즉 우회전후 일시정지 해서이지 우회전 하기전 일시정지하면 그럴 필요가 없음.



현행법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님이 말한 일은 할필요 자체가 없음.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일시정지후 내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지지 말라는 보장있습니까?



전방에 사람이 없었으니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는건데 보조석 후방 확인 안하고 지나가다가 그방향에서 보행자가 튀어 나오면 어떻게 할꺼죠?



또 보행자 신호가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해도 횅단보도에서 사고나면 과실이 자동차에게 훨씬 큰거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3초)일시정지는 매우 긴시간이기 때문에 보조석 후방 확인 안하면 언젠가 100% 사고 납니다.

별233님의 댓글

  • 별233
  • 작성일
뭔헛소리죠?

일시정지후 켜지지 말라뇨?

그런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https://img.khan.co.kr/news/2022/10/12/news-p.v1.20220710.68cfdca0d4be4ae98d7147d554977d20_P1.webp]

님이 일시정지를 할때는 보행신호 및 주행신호 둘중 하나 가 반드시 적색등이므로 절대로 그럴일은 없습니다.



5번의 경우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불로 바뀌는 경우라고 해도 일시정지할위치는 우회전하기 전이지 우회전한 후가 아니므로 님의 주장대로 고개를 돌려서 볼일은 없습니다.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이번 건 님이 내말을 이해 못한거라고 봅니다.



일시정지를 했다가 출발했다는건 언제라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뜻이죠(아니면 이며 켜졌다가 꺼진거던지...)



하필 내가 출발하는 타이밍에 보행신호가 켜졌는데 전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아니면 지나가는 타이밍에는 보행신호가 안보일 가능성도 높지만...)



근데 갑자기 보조석 뒤쪽 문제의 구간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날 가능성이 없다는건가요?

100Ghz님의 댓글

  • 100Ghz
  • 작성일
멍청한 건가.. 왜 뒤를 돌아봐.

오면서 안봤음??우회전 전에 교차로로 걸어가는 보행자, 자전거 등 확인하는 게 기본 아님?

정지선에 서서 그제서야 뒤에 오는지 본다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서행으로 가면 님말처럼 확인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차보다 "자전거, 사람"이 느릴테니까)

일시정지중에는 뒤 안돌아보고 그게 보행자인지 횡단보도 건널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피할거죠?



실제로 정면에 횡단보도 신호때문에 정지한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혹시 보조석 뒷자리에서 튀어나오는 사람 없나 뒤돌아 확인하고 넘어가는게 정상 아닌가? 다만 이때는 신호가 거의 끝날 시기라서 전방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적으니 잠깐 뒤돌아 보는것이 가능한거지...

설송님의 댓글

  • 설송
  • 작성일
우회전 방식 이상하시네요.

그냥 지금 정부지침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올곧이 사람 보호하려고 만든 법도 아니고, 반대편 차량들의 진행권리도 보호해주려는 법입니다.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참고로 저는 안전운전하겠다고 사무실앞 우회전구간 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우회전 안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하려고 사무실 끼고 한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10에 3~4번정도?)



회사동료가 왜 바로 안들어가냐고 이상하다고 이야길 해도 저는 여러가지 안전한 상황을 생각해 살짝 귀찮더라도 피할수 있으면 피하는사람입니다.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길 하려는게 아니라는점 적어보구요.



예전에 "직좌우 직진" 이나 "5030 속도제한"들도 결국 실효성이 떨어져 폐기에 가까운 처지가 되거나 개선을 하는것처럼 이번 지침도 문제가 있기에 문제를 지적하는것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차굴러다닌게 적어도 100년은 넘었을텐데 그동안 안바뀐건 그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벨제바브님의 댓글

  • 벨제바브
  • 작성일
본문과 상관 없는 내용이지만

자전거는 진짜 사람 미치게 해요

보행자 신호가 끊긴 후 차들이 막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

총알같이 튀어나와 가로질러 갑니다.

이런 위험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별233님의 댓글

  • 별233
  • 작성일
자전거는 차량임.

횡단보도에 자전거 지나간다고 멈출필요 없습니다.

자전거/보행겸용도로 즉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는 횡단보도가 아닌이상 일반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채로 지나간다면 해당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검색창에 "자전거 횡단보고 사고" 검색해 보시길...



님말이 맞으면 자동차는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실상은 잘해야 자전거 10~20% 과실이죠...



이건 좀 정정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별233님의 댓글

  • 별233
  • 작성일
횡단보도 사고랑 통행을 착각하시는듯?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탑승한채로 지나가면 차량으로 간주해서 통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임.

그리고 자전거 통행사고에서 내용은 약자보호원칙으로 보험사가 무조건 먹이는거구요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9

http://gamwoo.net/kwa-review_v-28?PB_1331785564=3&OTSKIN=layout_ptr.php

실상은 반대로 자전거 80 차량 20 나옴



님은 보험사 억지주장을 통상건으로 보신거 같은데 소송가면 결과 역전되서 나옵니다.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님 보내준거 다시보시길...



원고가 자전거(20%) 이고 피고가 화물차(80%) 임...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두개 보내셨 던데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무죄라는거지 보상은 100% 해줘야할거임...(운이 좋아야 80%)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상관있는 내용이네요



저도 같은 사유로 항상 일시정지 후에 꼭 뒤를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지금 비슷한 사유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거구요.

스카야님의 댓글

  • 스카야
  • 작성일
제일 문제는 전방 적신호시 제일 앞 첫차는 물론 뒷차도 정지선에서 줄줄이 멈췄다 우회전 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경찰도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니깐.ㅋㅋ

RED7님의 댓글

  • RED7
  • 작성일
우회전하는 화물차랑 버스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몇명인데



오늘도 빨간불에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 하는 차를 몇대나 보고 왔는데



어느 도시가 그렇게 교통신호를 안지키나???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화물차랑 버스가 주로 내는 사고 때문에

일반 승용차가 안전에 큰 도움도 안되는 신호 정지를 해야 한다는게 이상하지 않음?

현재지금님의 댓글

  • 현재지금
  • 작성일
우회전 복잡하네요 ;;

scbank님의 댓글

  • scbank
  • 작성일
뒤 크락션은 무시

스와이드님의 댓글

  • 스와이드
  • 작성일
이새끼 너 운전 할줄 모르지? 개쌉소리를 길게도 싸질러놨네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당신은 글 읽을줄 모르나 보내요. 짧은글 외워서 쓰느라 고생했어요.

loli님의 댓글

  • loli
  • 작성일
횡단보도가 가려진 이유가 아닌이상에야 뒤까지 볼 이유가 있나요? 조수석이랑 사이드미러면 충분할텐데

곱창시러님의 댓글

  • 곱창시러
  • 작성일
뭐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거지만 사각지대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저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후 뒤를 보는게 나름 습관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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