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자식까지 5명에, 내연녀 애까지 데려온 남편..아내 우울증 호소하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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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텅스텐W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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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식까지 5명에, 내연녀 애까지 데려온 남편..아내 우울증 호소하자 폭행---> 이런 말종은 어찌할까요?
[파이낸셜뉴스] 5명의 자녀를 두고도 내연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자식을 집으로 데려와 이로 인해 우울증 약물을 과다 복용한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주거지에서 아내 C씨(36)의 온몸을 폭행하고 안와골절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2명의 자녀를 낳았고, C씨와의 관계에서도 3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했다. 그러다 2019년 5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1명의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에 C씨는 내연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된 것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했고,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분노해 아내가 퇴원한 후 곧바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4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서 3살짜리 아들 B군이 식탁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얼굴을 한 번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학대 및 배우자 또는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도 3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 돼 우울증이 악화된 배우자가 약물 과용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에도 오히려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내연녀 #아내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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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윗분 댓처럼
이런 놈도 결혼을 하는데 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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