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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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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바다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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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942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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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A 씨가 본인 소유가 아닌 땅에 신축을 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대법은 A씨가 무단으로 신축을 한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수없다는 결론을 내린겁니다.
정말 황당한 판결입니다.
내땅인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래서 피해자가 할수있는건 민사 토지사용료인데. 민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몇년은 걸리고 변호사비용도 엄청납니다.
거기다 토지사용료 같은 경우 국가에서 시세대로 정해주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마음데로 결정할수도 없습니다.
법 참 ㅈ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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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덧없다님의 댓글
- 덧없다
- 작성일
우리 판사님 남의땅에 무단으로 건물지어놓은거 없는지 한번 조사좀 해봐야겠어요 ㅋㅋ
KILIN님의 댓글
- KILIN
- 작성일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 ㅋㅋㅋㅋㅋㅋㅋㅋ
파란사님의 댓글
- 파란사
- 작성일
전관 썼나?
호이oo님의 댓글
- 호이oo
- 작성일
미쳤나...
스카야님의 댓글
- 스카야
- 작성일
아니. 형사 고소건은 무죄란 얘기이나 민사소송은 아니죠. 아마 건물 철거나 아니면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겁니다.
김군22님의 댓글
- 김군22
- 작성일
지상권 인정 안될거니 그냥 민사로 철거 요청 하면 될건데
저걸 왜 재물손괴로 재판을 하지?
저걸 왜 재물손괴로 재판을 하지?
양갈비빠이주님의 댓글
- 양갈비빠이주
- 작성일
토지 무단 점유 같은 건 민법으로 처리해야 되는게 법률이라 형사로 처벌을 못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네요.
저스페직님의 댓글
- 저스페직
- 작성일
미친
거참말많네님의 댓글
- 거참말많네
- 작성일
판사 집에 화장실 하나 지어야겠음.. 어차피 무죄니까..
슬립나이트님의 댓글
- 슬립나이트
- 작성일
우와.. 법참 쓰레기 같네
DokeV님의 댓글
- DokeV
- 작성일
???
사람을낚는농부님의 댓글
- 사람을낚는농부
- 작성일
재물손괴로 기소한거보면 상황이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재판이 같은 사건이라도 검사가 뭐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랑 형량 차이가 졸라 심하더만
저게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나온거면 전광훈이네 교회가서 쇠기둥 박아도 무죄라는 소리아닌가?
재판이 같은 사건이라도 검사가 뭐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랑 형량 차이가 졸라 심하더만
저게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나온거면 전광훈이네 교회가서 쇠기둥 박아도 무죄라는 소리아닌가?
륑뒹뒁님의 댓글
- 륑뒹뒁
- 작성일
나같으면 그 건물 빙 둘러 펜스친다.
내 땅에 내가 펜스 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꺼야??
내 땅에 내가 펜스 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꺼야??
륑뒹뒁님의 댓글
- 륑뒹뒁
- 작성일
근데 찾아보니 판결은 또 큰 문제가 없었다는거.
자세히 찾아보면 좀 복잡하지만
핵심포인트만 이야기해보자면 저 사람에게 재물손괴죄를 씌운건데
땅에 건물을 지은 걸로는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임.
즉 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 그리고 복잡하다고 한 부분을 최대한 간추리자면
쌩판 남의 땅인 것도 아니었음.....
자세히 찾아보면 좀 복잡하지만
핵심포인트만 이야기해보자면 저 사람에게 재물손괴죄를 씌운건데
땅에 건물을 지은 걸로는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임.
즉 땅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 그리고 복잡하다고 한 부분을 최대한 간추리자면
쌩판 남의 땅인 것도 아니었음.....
QCYT님의 댓글
- QCYT
- 작성일
원래 토지랑 건물이랑 따로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년이상인가 토지점거 하면 토지획득되는걸로 기억함.
lalago님의 댓글
- lalago
- 작성일
취득시효는 전제가 평온, 공연이 완성되었을 때죠.
다툼이나 물리적 압력등이 없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20년이 지난 경우인데,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정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다툼이나 물리적 압력등이 없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20년이 지난 경우인데,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정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재즈하우스님의 댓글
- 재즈하우스
- 작성일
보통은 건물 다 지어질때까지 모를수가 없는데.. 중간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안하고 완공되고나서 뭐하는거래..
저거 뒤에 뭔내용 있을거임. 단편적으로 보지마셈
저거 뒤에 뭔내용 있을거임. 단편적으로 보지마셈
네버다이새턴님의 댓글
- 네버다이새턴
- 작성일
판사 아무나 해도 되는 세상임 심지어 일반인보다 못한 판결을 너무 내놔서 어이가 없으니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honeylemon님의 댓글
- honeylemon
- 작성일
아마 땅에 뭔가를 지어서 땅의 가치를 손상한게 아니라서 재물손괴죄는 아니죠. 맞는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 자체가 전쟁이후의 법이라서 땅에 건물을 지어도 마음대로 못 부셔요. 다만!!
토지사용료를 내고 땅주인이 그걸 계속 이어주냐마냐 이게 집주인 마음입니다. 몇년간 계약후에 계약을 안해주면 건물을 부셔야 되거든요.
어짜피 토지 주인이 이기긴 합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걸려서 문제지.
그리고 어짜피 건물자체도 불법건축물이라서 어짜피 걸리면 부셔야 됩니다.
20년간 토지점거는 점거한사람이 20년동안 땅을 가꾸고 세금도 내야 가능한거죠. 거의 땅주인이 포기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소송걸면 말짱꽝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 자체가 전쟁이후의 법이라서 땅에 건물을 지어도 마음대로 못 부셔요. 다만!!
토지사용료를 내고 땅주인이 그걸 계속 이어주냐마냐 이게 집주인 마음입니다. 몇년간 계약후에 계약을 안해주면 건물을 부셔야 되거든요.
어짜피 토지 주인이 이기긴 합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걸려서 문제지.
그리고 어짜피 건물자체도 불법건축물이라서 어짜피 걸리면 부셔야 됩니다.
20년간 토지점거는 점거한사람이 20년동안 땅을 가꾸고 세금도 내야 가능한거죠. 거의 땅주인이 포기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소송걸면 말짱꽝이죠
손타란님의 댓글
- 손타란
- 작성일
이걸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검사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르카시아님의 댓글
- 아르카시아
- 작성일
어이가 없넹
소소와장무기님의 댓글
- 소소와장무기
- 작성일
어휴
강한대한민국님의 댓글
- 강한대한민국
- 작성일
흠
곰순이3님의 댓글
- 곰순이3
- 작성일
그냥 내 땅에 담장 두르거나 입구에 컨테이너 막으면 됨
MJCITY님의 댓글
- MJCITY
- 작성일
????
오토노기자카님의 댓글
- 오토노기자카
- 작성일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