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옹호. 법적 개념이 최소한도 없어야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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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텅스텐W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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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보면 대충 3가지 요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옹호하죠.
1. 타인의 치명적인 비밀을 실명, 개인정보 다 공개해도 된다.
2. 모욕죄는 어차피 판사가 판결하기 나름이기때문에 무의미하다.
3. 꽃뱀방지 어떻게 할래?
1.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비방이 넘쳐난다.
지금 인터넷에 갈등 겪는 일들이 실명, 개인정보까지 공개해도 된다는 이야기.
- 실명과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형법 307조 1항에 걸리지 않았다는 논리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죠. 실명과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범죄행위입니다. 307조 1항 없어도 말입니다.
대상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트리는 비방이니까요.
대신 명예훼손 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되게 되는거죠.
누가 강간당했다고 소문낸다? -> 당연히 모욕죄입니다.
누가 낙태당했다고 소문낸다? -> 당연히 모욕죄입니다.
똑 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모욕죄 또한 그 자체가 실형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처벌법이기때문에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해야한다는것은 마찬가지죠.
(아래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한 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이들 또는 업무적으로 그 정보를 가지게 된 이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퍼트리거나 사용하는것을 막는 법입니다.
비방을 위해 남의 신상을 퍼트리는것에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다.
* 해킹을 하여 비밀번호를 훔쳐서 얻게된 개인정보라면 적용이 가능하다는것 같기는 하더군요.
여하튼 저 아래 글 쓴 사람이 말한 "야 *** 걔 강간당했다더라" "야 걔 낙태했다던데?"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2. 모욕죄는 어차피 판사가 판결하기 나름이기때문에 쓸모없다?
- 오히려 법의 가벌범위를 극단적으로 확장한 형법 307조 1항은 그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인해
말그대로 판사마다 모조리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고 지탄받는 법이죠.
모욕죄에 대해 판사들 들쭉날쭉한 판결을 딴지걸면서 형법 307조 1항을 옹호한다?
이런 개그도 다시 없죠.
아래에 적으신 [판사가 판결하기 나름]이라는 논리는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삭제 주장자들의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입니다요.
3.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없어지면 꽃뱀들의 무고범죄를 막는 방어기재가 사라진다?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뭐라고요?
꽃뱀이야기를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가져다 붙이세요?
무고죄가 가장 강력한 꽃뱀방지 기재인데 왜 무고죄 방지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지?
꽃뱀이라는것 자체가 무고범죄를 말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꽃뱀 사안은,
진짜 꽃뱀이면 어차피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무도 신경 안쓰고 바로 무고죄로 갑니다.
진짜 피해자면 어차피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져야 합니다.
- 아래에는 사실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빠지기때문에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고범죄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안들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가져다 붙인다?
그게 페미천국에서 무고죄조차 무력화 되었던 가장 큰 기본논리입니다.
2016년 11월에 발의되었던 꽃뱀장려법의 가장 큰 요지가 바로 그 악용사례들을 막기위해 아예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무고범죄 수사를 금지시킨다는 미친 소리였죠.
그리고 그 미친법을 법으로 만들지 못하자
당시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내려 성범죄 사안에 대한 무고범죄 수사를 사실적으로 금지시켜버렸었죠.
그런짓을 벌였던 인간들과 그런 짓을 벌이도록 밀어주던 인간들의
가장 강력했던 논리가 오히려 아래 글 쓴 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옹호하며 말한 사안들의 반대인 악용사례들 때문이었습니다.
강간 피해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꽃뱀으로 몰리며 고소당했던 것은 사실상 무고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과 모욕죄였죠.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했었습니다.
무고범죄라는건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때도 강간 피해 주장자들이 무고범죄자로 억울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하지만, 사실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실제 강간피해자들을 공격했던것 또한 진실입니다.
단지, 미친 페미천국 주의자들이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한 강간피해주장자들을 지목하며
[무고죄]를 성범죄에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것이 환장하는 일이죠.
그 사안을 무고범죄에 대한 수사 전체로 끌고들어간 스윗한 똥꼬빨이들과 메갈페미들이 역겨울 뿐이지만,
그런 스윗한 놈들과 페미들이 설칠 수 있는 진짜 사례들 자체가 없었냐?
분명히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악용되며 사용되었던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속의 근거라며 들이미신다?
그 또한 개그한판 오지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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