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는 SNS(소셜미디어)에 "(권 변호사에 대해) 언론이면 언론, 방송이면 방송 곳곳에서 소설들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기자들로부터) '각서가 있다는데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해당 각서는 (소취하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냥 갈 수 없으니 종이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쓰라고 했더니 (권 변호사가)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뒤 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권 변호사의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말을 듣고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어디에 있는지, 밥은 먹은 건지 물었더니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들렸다"고 했다.
당시 이 씨는 "얼른 기운 차리고 나와 나한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고, 권 변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두려워 기자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빈털터리라는데 온갖 방송에는 전문가라는 이들이 나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된다고 떠들고 있다"며 "그걸 누가 모르나. 빈털터리를 상대로 또 지난한 소송을 하라니"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 씨는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향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부모 1명이 이 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패소한 가해 부모는 이 씨를 상대로, 이 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이 씨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이런 사실을 지난달 31일 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해미르 사무실을 방문한 뒤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