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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간병살인’ 22살 청년, 항소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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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다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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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이 감당할 것이 있지.....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


이른바 ‘간병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22살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수위가 높아 부당하다는 등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여러 정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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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피고인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였던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1심에서 형량을 정할 당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양형) 수위가 높거나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퇴원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했고, 이러한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A씨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3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의 정황으로 피고인 A씨에게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민법상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며, 퇴원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간병 지식을 익힌 만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돌볼 책임이 A씨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이라는 점 등에 주목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호흡 곤란의 상황이 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한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고려해 권고 수준보다 낮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같은 법 제53조와 제55조를 들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법률적 감경 사유가 없을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은 징역 3년6개월이다. 또 권고 형량은 징역 5~12년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해자가 숨지도록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놔두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로도 피해자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물과 영양식을 호스에 주입하는 등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이 알려진 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간병살인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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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타오님의 댓글

  • 타오
  • 작성일
아......22살....안타깝네요...간병 아무나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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