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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간병살인’ 22살 청년, 항소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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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바다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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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이 감당할 것이 있지.....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
이른바 ‘간병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22살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수위가 높아 부당하다는 등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여러 정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간병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피고인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였던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1심에서 형량을 정할 당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양형) 수위가 높거나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퇴원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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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타오님의 댓글
-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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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22살....안타깝네요...간병 아무나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