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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움/빡침 주의]역대급 이해불가 판결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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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외국같았으면 빼박 종신형감이었을 범죄구만, 이딴 게 재판?


참고로 위 범죄에 대한 관련 처벌법은 


아청법 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이게 얼마나 중범죄냐면, 상해치사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다시 말해서 살인죄랑 거의 동급의 중범죄라는거.. 결국 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음.


애초에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니 유포 여부는 감경 사유가 되지 못 하고 피해자 합의라고 해도 저걸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살인자 새끼가 그 부모랑 합의했다고 그냥 풀어준 격인데 이게 말이 되냐..ㅅㅂ


진짜 9살 짜리 얘가 저런 범죄의 대상이 되서 꽤 오래 지속됐는데 그걸 전혀 눈치 채지 못 한 부모라는 놈들이 그걸 또 돈 받고 합의해준 시점에서 이걸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고 그딴 걸 꼴에 합의라고 좋다고 바로 풀어준 판새새끼도 이해가 안 가고..


내 인생에서 가장 역겨운 판결 1순위가 신안 염전 노예 염전주 새끼들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받은 판결이었는데 오늘부로 이게 1위로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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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네버다이새턴님의 댓글

  • 네버다이새턴
  • 작성일
그나마 유포되지 않은게 천만 다행이랄까

차는씨보레님의 댓글

  • 차는씨보레
  • 작성일
사법부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HAN4FENG님의 댓글

  • HAN4FENG
  • 작성일
유포 안됐다는걸 어떻게 믿냐. 바이두에 부계정파서 올려두면 어떻게 아냐고.

그냥 동남아랑 똑같네. 부모가 어린애 데리고 강간시키면서 팔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냐.

누님님의 댓글

  • 누님
  • 작성일
내가 보기에는 진짜 모든 판결문을 검사 얼굴 크게 찍어서 매번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판사 새끼가 어떤 판결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말이죠

쿼크님의 댓글

  • 쿼크
  • 작성일
저런 이해 안가는 판결 받은 피의자 신상과 그 부모들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변호사를 썼는지 판검사는 누군지 알고 싶네요

레이어트님의 댓글

  • 레이어트
  • 작성일
9세가 랜덤채팅앱?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방과후 방임되는 아동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맞벌이에 애를 돌바줄 친인척이 없고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애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시스템이라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다 멈춰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방치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야호야호오야님의 댓글

  • 야호야호오야
  • 작성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점'



많은 돈으로 면제

HAN4FENG님의 댓글

  • HAN4FENG
  • 작성일
피해자가 합의 아니고 피해자 부모 or보호자...

야호야호오야님의 댓글

  • 야호야호오야
  • 작성일
현실적으로 당연히 보호자 이겠지만



본문에 써있는그대로 쓴검니다

사람을낚는농부님의 댓글

  • 사람을낚는농부
  • 작성일
조주빈이가 억울해 하는게 이해가 가긴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그네000나님의 댓글

  • 나그네000나
  • 작성일
흠...

리리링님의 댓글

  • 리리링
  • 작성일
아주 잘했네요. 잘했어

치킨N콜라님의 댓글

  • 치킨N콜라
  • 작성일
판사의 딸이 피해자라면 저판결 나왔을까요



천룡인 판사

Qwe098님의 댓글

  • Qwe098
  • 작성일
상식밖 판결 내리는 판사들 조사해야됨 뒷돈 많이 받아서

하는거 같음

바램이있다면님의 댓글

  • 바램이있다면
  • 작성일
조숙한 서양애들도 9살이면 안꼴릴텐데... 참 아동성애자 새끼들 정신은 어케되어 있는건지...

바램이있다면님의 댓글

  • 바램이있다면
  • 작성일
판사도 판결과 그후 재범까지 직무평가에 넣어서 짤라야할듯

계란은반숙이다님의 댓글

  • 계란은반숙이다
  • 작성일
저 판결 하나만 그런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가 그렇네요



찾아보니 이 글에서 예로 든 것은 오히려 덜 심각한 범죄고,

이 예와는 달리 "유포"를 한 인간들도



초범 + 합의 + 반성 + 교정치료 약속  <-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양형기준이 집행유예더군요.



집행유예 3년이 일반적이고, 정말 미국이었으면 100년형 받을 정도면 집행유예 5년.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N번방 사태 이후로 양형 기준이 강화되서 재작년부터 기본이 5~9년, 여러명을 대상으로 하면 7년 이상, 상습범이면 10년 5개월 이상으로 엄청 강화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판새놈들이 강화된 양형기준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나 보네요..

우임이님의 댓글

  • 우임이
  • 작성일
미친판새놈들이네.

zuraa님의 댓글

  • zuraa
  • 작성일
여기저기 검사는 몰래 돈먹고 변호사는 당연히 먹고 은근히 판사놈도 처먹고 잘한다

아르카시아님의 댓글

  • 아르카시아
  • 작성일
범인이 여자였다면 여자라서 집유 떴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나왔겠지.

그냥 법이 개같은 건데.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법 자체는 살인죄랑 동급으로 처벌하게 돼있어요. 심지어 양형기준도 N번방 사태 이후로 강화되서 엄격하게 바뀐 상태고요. 단지 그걸 적용해야되는 판새가...

악마의시님의 댓글

  • 악마의시
  • 작성일
제발 판새 딸년이 똑같이 당해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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