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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움/빡침 주의]역대급 이해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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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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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597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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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외국같았으면 빼박 종신형감이었을 범죄구만, 이딴 게 재판?
참고로 위 범죄에 대한 관련 처벌법은
아청법 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이게 얼마나 중범죄냐면, 상해치사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다시 말해서 살인죄랑 거의 동급의 중범죄라는거.. 결국 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음.
애초에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니 유포 여부는 감경 사유가 되지 못 하고 피해자 합의라고 해도 저걸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살인자 새끼가 그 부모랑 합의했다고 그냥 풀어준 격인데 이게 말이 되냐..ㅅㅂ
진짜 9살 짜리 얘가 저런 범죄의 대상이 되서 꽤 오래 지속됐는데 그걸 전혀 눈치 채지 못 한 부모라는 놈들이 그걸 또 돈 받고 합의해준 시점에서 이걸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고 그딴 걸 꼴에 합의라고 좋다고 바로 풀어준 판새새끼도 이해가 안 가고..
내 인생에서 가장 역겨운 판결 1순위가 신안 염전 노예 염전주 새끼들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받은 판결이었는데 오늘부로 이게 1위로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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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네버다이새턴님의 댓글
- 네버다이새턴
- 작성일
그나마 유포되지 않은게 천만 다행이랄까
차는씨보레님의 댓글
- 차는씨보레
- 작성일
사법부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HAN4FENG님의 댓글
- HAN4FENG
- 작성일
유포 안됐다는걸 어떻게 믿냐. 바이두에 부계정파서 올려두면 어떻게 아냐고.
그냥 동남아랑 똑같네. 부모가 어린애 데리고 강간시키면서 팔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냥 동남아랑 똑같네. 부모가 어린애 데리고 강간시키면서 팔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냐.
누님님의 댓글
- 누님
- 작성일
내가 보기에는 진짜 모든 판결문을 검사 얼굴 크게 찍어서 매번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판사 새끼가 어떤 판결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말이죠
어떤 판사 새끼가 어떤 판결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말이죠
쿼크님의 댓글
- 쿼크
- 작성일
저런 이해 안가는 판결 받은 피의자 신상과 그 부모들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변호사를 썼는지 판검사는 누군지 알고 싶네요
레이어트님의 댓글
- 레이어트
- 작성일
9세가 랜덤채팅앱?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방과후 방임되는 아동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맞벌이에 애를 돌바줄 친인척이 없고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애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시스템이라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다 멈춰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방치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야호야호오야님의 댓글
- 야호야호오야
- 작성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점'
많은 돈으로 면제
많은 돈으로 면제
HAN4FENG님의 댓글
- HAN4FENG
- 작성일
피해자가 합의 아니고 피해자 부모 or보호자...
야호야호오야님의 댓글
- 야호야호오야
- 작성일
현실적으로 당연히 보호자 이겠지만
본문에 써있는그대로 쓴검니다
본문에 써있는그대로 쓴검니다
사람을낚는농부님의 댓글
- 사람을낚는농부
- 작성일
조주빈이가 억울해 하는게 이해가 가긴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그네000나님의 댓글
- 나그네000나
- 작성일
흠...
리리링님의 댓글
- 리리링
- 작성일
아주 잘했네요. 잘했어
치킨N콜라님의 댓글
- 치킨N콜라
- 작성일
판사의 딸이 피해자라면 저판결 나왔을까요
천룡인 판사
천룡인 판사
Qwe098님의 댓글
- Qwe098
- 작성일
상식밖 판결 내리는 판사들 조사해야됨 뒷돈 많이 받아서
하는거 같음
하는거 같음
soviet34님의 댓글
- soviet34
- 작성일
ㅁㅊ
바램이있다면님의 댓글
- 바램이있다면
- 작성일
조숙한 서양애들도 9살이면 안꼴릴텐데... 참 아동성애자 새끼들 정신은 어케되어 있는건지...
바램이있다면님의 댓글
- 바램이있다면
- 작성일
판사도 판결과 그후 재범까지 직무평가에 넣어서 짤라야할듯
계란은반숙이다님의 댓글
- 계란은반숙이다
- 작성일
저 판결 하나만 그런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가 그렇네요
찾아보니 이 글에서 예로 든 것은 오히려 덜 심각한 범죄고,
이 예와는 달리 "유포"를 한 인간들도
초범 + 합의 + 반성 + 교정치료 약속 <-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양형기준이 집행유예더군요.
집행유예 3년이 일반적이고, 정말 미국이었으면 100년형 받을 정도면 집행유예 5년.
찾아보니 이 글에서 예로 든 것은 오히려 덜 심각한 범죄고,
이 예와는 달리 "유포"를 한 인간들도
초범 + 합의 + 반성 + 교정치료 약속 <-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양형기준이 집행유예더군요.
집행유예 3년이 일반적이고, 정말 미국이었으면 100년형 받을 정도면 집행유예 5년.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N번방 사태 이후로 양형 기준이 강화되서 재작년부터 기본이 5~9년, 여러명을 대상으로 하면 7년 이상, 상습범이면 10년 5개월 이상으로 엄청 강화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판새놈들이 강화된 양형기준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나 보네요..
삵퀭이님의 댓글
- 삵퀭이
- 작성일
크으....
우임이님의 댓글
- 우임이
- 작성일
미친판새놈들이네.
toto92님의 댓글
- toto92
- 작성일
<img src="https://tcafe2a.com/img/emoticon/onion-030.gif" width="50" alt="" />
zuraa님의 댓글
- zuraa
- 작성일
여기저기 검사는 몰래 돈먹고 변호사는 당연히 먹고 은근히 판사놈도 처먹고 잘한다
아르카시아님의 댓글
- 아르카시아
- 작성일
범인이 여자였다면 여자라서 집유 떴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나왔겠지.
그냥 법이 개같은 건데.
그냥 법이 개같은 건데.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법 자체는 살인죄랑 동급으로 처벌하게 돼있어요. 심지어 양형기준도 N번방 사태 이후로 강화되서 엄격하게 바뀐 상태고요. 단지 그걸 적용해야되는 판새가...
악마의시님의 댓글
- 악마의시
- 작성일
제발 판새 딸년이 똑같이 당해야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