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한국전쟁 당시 12~17세 사이의 정식 군번을 받고 배치된 병사 정식 군번을 받으면 소년병 군번을 받지 못하면 학도병으로 분류한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상황이 급박해지니깐 길가는 애들 아무나 붙잡고 총 쥐어주고 전선으로 내보냈다. 51년, 학도병 복교령을 내려 돌아간 이들도 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못돌아간 이들이 많았다. 소년병이라고 전부 남자는 아니었고 여자 소년병들도 존재헀다. 이들 중에서 유격대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짤로 돌아다니는 해병대 4기 할머니가 있는데 제주에서 해병대 3,4기를 징집할 때 많은 소녀들이 참전하게 되었다. 약 3만명의 학도병들이 참전했고 이중 10%가 전사 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휴전까지 살아남은 소년병들은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고 다시 군복무를 시키는 아이러니도 있었다. 게다가 2006년까지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인정 되지도 않았다. 2021년, 현재까지도 이들의 국가유공자 자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세 번의 소년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두 번은 폐기 되었고 한 건은 아직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