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놀이터 검증 사이트, 검증된 놀이터, 토토커뮤니티 | 토토왕뚜껑

분류 자유게시판

인천경찰 사건 다음주 징계위라는군요.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퐁퐁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아래는 기사 발췌입니다.


어떤 징계가 나올거 같나요?


아래 사례들만 보면 감봉이나 몇개월 정직일거 같은데 어떨런지...



경찰 안팎에선 이들의 부실 대응이 감찰 조사에서도 인정된 데다가 인천경찰청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들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때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지난해 9월 112상황실로부터 여중생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니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도 소파에 엎드려 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가 숨진 뒤인 다음 날 새벽에야 지구대를 방문해 수색 상황을 확인했다.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들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같은 해 10월 숨졌는데, 사망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인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고, 세 번째 신고 처리 담당자 등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해 및 시신 훼손 사건 때 초동 조치를 부실하게 한 경찰관은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 경찰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경사이던 올해 4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에게 살해됐다. 

관련자료

댓글 14

해물쌍피님의 댓글

  • 해물쌍피
  • 작성일
여경 년은 ㅋㅋㅋ 근무 6 개월 시보라서

신분 보장 안될 겁니다.



남경은 19 년차 짬밥이라는데 ..

꼴랑 감봉이나 정직 받고 말겠죠

끼루엑님의 댓글

  • 끼루엑
  • 작성일
와 19년 ㅋㅋ

눈꽃향기님의 댓글

  • 눈꽃향기
  • 작성일
여자 3개월 남자 6개월 정직 끝.

까오잉님의 댓글

  • 까오잉
  • 작성일
3개월이 아니고 파면을 시켜야죠

박모시기님의 댓글

  • 박모시기
  • 작성일
시보 였다고요? 도망갈만 하네요.

박모시기님의 댓글

  • 박모시기
  • 작성일
시보가 문제 일으켰으니 파면 갈 수도 있겠네요.

사이다탄산님의 댓글

  • 사이다탄산
  • 작성일
휴가 후 복귀 끝?

Rapis님의 댓글

  • Rapis
  • 작성일
미국이였으면 손해배상소송 걸려서 파산인데 어휴...

大韓國民님의 댓글

  • 大韓國民
  • 작성일
징계위를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 외부조직에서 해야 그나마 공정하게 하지

디스레브님의 댓글

  • 디스레브
  • 작성일
헬피엔딩 예상함

할렐루카님의 댓글

  • 할렐루카
  • 작성일
이미 cctv도 감추는 마당에 사이다같은 처벌은 없을거라고 100프로 봅니다

시보여경은 그냥 떨구면 그만이고 19년 틀딱남경은 파면 or 해임 절대 안나온다 봅니다ㅎ

헬조선잘알이라 무조건입니다ㅎ

감히수를쓰다니님의 댓글

  • 감히수를쓰다니
  • 작성일
파면할거였으면 벌써 했죠



빌어먹을 놈들



분명 이 상태에서 누군가 파면 당해서 연금날아가면



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대 파면 안할겁니다

maru2003님의 댓글

  • maru2003
  • 작성일
여순경은 말단이라 강등도 안되고

행동하는 수준이 회사 들어온거니 가볍게 퇴사시키고



경위는 3~6개월 정직 내지는 강등



정도가 적절한 처벌이라 봄.

덕붕스님의 댓글

  • 덕붕스
  • 작성일
여경은 시보때 사고친거라 그냥 파면일듯
전체 76,444 / 4609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 홍보게시판
+ 더보기
  • 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111(1) 명
  • 오늘 방문자 14,490 명
  • 어제 방문자 28,175 명
  • 최대 방문자 70,128 명
  • 전체 방문자 34,275,978 명
  • 전체 회원수 90,24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