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자취 중인 2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살다 살다 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글을 시작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TV 방송에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 이어 A씨는 “한참 먹고 있었는데 벨이 울렸다”며 문을 열자 본인을 옆옆집 사람이라고 밝힌 이웃 B씨가 “대낮부터 고기를 구워먹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작성자가 “맞다”고 답하자 B씨는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 먹느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며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고 맞받아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지지않고 “상식이 있으면 원룸, 투룸 살면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며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날 저녁 친구 2명과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과 소고기를 다시 구워 먹기 시작했다. 이에 또 찾아온 B씨는 “미친거냐. 낮에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 화를 냈다고 밝혔다. A씨가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말하자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A씨는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A씨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자 B씨는 “고기 냄새 때문에 나도 짜증나고 애들도 불평한다”며 하소연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한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경찰은 “그런 법은 없다. 본인 집에서는 그 사람의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굽지 말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