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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대 만취녀에 맞는 아빠 본 6살 딸, 정신장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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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Bubu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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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32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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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fdjvgfh님의 댓글
- fdjvgfh
- 작성일
모르는 여자가 와서 갑자기 자기 뺨을 때리고 아빠까지 막 때리는데 아빠는 계속 맞고만 있고..
제가 저 아이라도 충격 받았을듯.
제가 저 아이라도 충격 받았을듯.
비노홍님의 댓글
- 비노홍
- 작성일
술안마셔도 개일거 같네요
해물쌍피님의 댓글
- 해물쌍피
- 작성일
ㅋㅋㅋㅋㅋ 진짜 개네요 그건 ㅋㅋㅋ
사이다탄산님의 댓글
- 사이다탄산
- 작성일
저 여성을 처벌 했으면 좋겠네요
해물쌍피님의 댓글
- 해물쌍피
- 작성일
절대 합의 없다고 해서
폭행죄로 처벌 받을듯 싶어요 !!
폭행죄로 처벌 받을듯 싶어요 !!
사이다탄산님의 댓글
- 사이다탄산
- 작성일
그럼 다행인데 여성이라고 감형만 안했으면 좋겠네요
기차여행님의 댓글
- 기차여행
- 작성일
맞아서 때리면 왜 쌍방폭행이 될까요? 정당방위는 왜 안 되어서 저렇게 맞을 수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해물쌍피님의 댓글
- 해물쌍피
- 작성일
정당방위 요건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진짜 웬만해선 같이 때리면 거의
쌍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웬만해선 같이 때리면 거의
쌍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물쌍피님의 댓글
- 해물쌍피
- 작성일
◇ 정당방위
☞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udens님의 댓글
- ludens
- 작성일
과연 정신장애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