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드러내고 10대女 등쪽에 소변 본 배우..무죄→강제추행 뒤집혔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야동부장73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44,737
- 댓글 34
본문
1심·2심은 '무죄', 대법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
모르는 여성의 뒤로 몰래 다가가 등에 소변을 본 것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극배우인 김씨는 2019년 11월25일 천안시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A양(18)의 뒤로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양은 옷을 두껍게 입어 당시에는 범행을 알지 못했으나 귀가 후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있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김씨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A양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19년 12월5일 천안시의 한 길거리에서 극단으로부터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B양(16)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B양이 메고 있던 가방에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1심은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은 알 수 있지만 김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B양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관련자료
시진핑님의 댓글
- 시진핑
- 작성일
갓나님의 댓글
- 갓나
- 작성일
커퓌를너무님의 댓글
- 커퓌를너무
- 작성일
굉장히 심각하게 변태적이고... 저런거 몇번 하다 보면... 더심각한 범죄의 변태로 발전할 가능성 높음.
개만 중성화 시켜줄게 아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커피는님의 댓글
- 커피는
- 작성일
뉴욕양키스님의 댓글
- 뉴욕양키스
- 작성일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마네토님의 댓글
- 마네토
- 작성일
여자애 머리 등에 오줌을 싸다니
판사도 개새들인거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머
royno1님의 댓글
- royno1
- 작성일
리치J님의 댓글
- 리치J
- 작성일
헐랭다있데님의 댓글
- 헐랭다있데
- 작성일
푸른빗님의 댓글
- 푸른빗
- 작성일
치킨만세님의 댓글
- 치킨만세
- 작성일
구석탱이님의 댓글
- 구석탱이
- 작성일
SokOO님의 댓글
- SokOO
- 작성일
loli님의 댓글
- loli
- 작성일
개차발님의 댓글
- 개차발
- 작성일
뱃살빼고파님의 댓글
- 뱃살빼고파
- 작성일
이힝 내 좃대로여 이런건가?
검은색인간님의 댓글
- 검은색인간
- 작성일
jimkk님의 댓글
- jimkk
- 작성일
mecbein님의 댓글
- mecbein
- 작성일
지금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쟤가 무죄냐 아니냐가 아니라구요.
저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검사는 저 새끼를
'나쁜 짓 했으니 유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나쁜 짓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판사한테 구형요청해야되는데
그게 '성추행' 이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저거 대법판결 잘 보세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심이랑 2심에서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 했으니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에서는 피해자가 인식 못 해도 성추행이라고 최종판결 내린 거라구요!!
이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는커녕 인식조차 못 해도 성추행 유죄 뜰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성추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치킨N콜라님의 댓글
- 치킨N콜라
- 작성일
소변 왜보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전 저거 성추행 맞다고 봐요
피요르드님의 댓글
- 피요르드
- 작성일
댁이 수치심은 커녕 인식조차 못했다고 해서 댁 고추를 주무른 여자가 한짓이 성추행이 아닌 겁니까?
kong815님의 댓글
- kong815
- 작성일
maru2003님의 댓글
- maru2003
- 작성일
하... 이 분들 드라마도 안 보시나. 요샌 꽤 디테일한데.. ㅎㅎ
헝사재판은 공소한 내용에 대하서만 판결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에 검사들이 저 ㄴㄴ이 연쇄살인범이 확실한데 증거가 후달려서 강도로 가자 뭐 이러면 열혈 신참이 이게 무슨 조까는 소리십니까? 저걸 꼴란 강도로 넣는다고요?이러는거..
드라마 좀 보세요. ㅎㅎ
죄가 아닌게 아니라 추행으로 기소가 되냐 안되냐 한것임. 모욕행위 이런걸로 갔으면 1심에서 끝났음.
네버다이새턴님의 댓글
- 네버다이새턴
- 작성일
이놈의 개 좆같은 나라는 남자는 뭐만 하면 죄다 성범죄자로 만드네?
daebag님의 댓글
- daebag
- 작성일
sos999님의 댓글
- sos999
- 작성일
maru2003님의 댓글
- maru2003
- 작성일
왜냐면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보고 딸치는 년놈들은 다 성추행임. 내가 인지 못 했어도 나의 우람한 골격을 보고 니 년이 꼴렸다면 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추행이니까..
네 개소리죠.
근데 저 대밥관 년 자주 기사에 나오던 이름 아닌가, 기분탓임?
아브라캅님의 댓글
- 아브라캅
- 작성일
lIIllIIllIlI님의 댓글
- lIIllIIllIlI
- 작성일
남녀 바꿨으면 무죄였지?
노래를 불러보자, 판레기~ 판레기~ 판레기~
갑부된다님의 댓글
- 갑부된다
- 작성일
하얗이님의 댓글
- 하얗이
- 작성일
angra93님의 댓글
- angra93
- 작성일
나이 33이나 쳐먹고 어휴 ㅉㅉ
상춘객님의 댓글
- 상춘객
-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