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흉기들고 활극'..불법체류 베트남인들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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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야동부장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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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쫓아가자 흉기로 대항, 아파트 주차장→놀이터→정문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투다 범행..재판부 "대담하고 위험한 행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 추격전'을 벌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흉기를 들고 뒤쫓은 A씨에 맞서 역시 흉기로 대항한 B(39)씨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를 도와 B씨를 잡으려던 C(33)씨 등 3명 역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내려졌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6분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으면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차장을 벗어나 놀이터 담장을 넘고 아파트 정문까지 달아나는 B씨를 추격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A씨가 B씨를 찌를 수 있도록 흉기를 건네는가 하면 직접 B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흉기를 꺼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조사 결과 밀린 임금 문제로 A씨와 B씨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일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모두 30일∼1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이후 체류 가능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서로를 향해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범행이 너무 대담하고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내렸고 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유는 없다"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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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식으로 쌀국수 나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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