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후 임신검사 남편에 들키자.."강간당했다" 내연남 무고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와뽀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6,497
- 댓글 20
본문
https://news.v.daum.net/v/20211202092412682
법원 "피무고자 정신적 고통 상당"..징역 6개월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불륜 중 남편에게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이 들키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4일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서 불륜 관계였던 내연남 B씨(36)에게 강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유부녀였음에도 B씨에게 이혼녀라고 속이고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가, 그해 12월 남편에게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을 들키자 불륜 사실을 감추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언니의 지인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면서 "언니와 남성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B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는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관련자료
☆smile★a님의 댓글
- ☆smile★a
- 작성일
라라볼님의 댓글
- 라라볼
- 작성일
시시비비님의 댓글
- 시시비비
- 작성일
keeeeeeeeeee님의 댓글
- keeeeeeeeeee
- 작성일
maru2003님의 댓글
- maru2003
- 작성일
강간 무고는 강간범 형량이 나와야 이치에 맞음
추천정보자료님의 댓글
- 추천정보자료
- 작성일
마니라님의 댓글
- 마니라
- 작성일
소라소라님의 댓글
- 소라소라
- 작성일
진짜 저건 성범죄가 맞먹게 때려야함.
lozic님의 댓글
- lozic
- 작성일
flah님의 댓글
- flah
- 작성일
soft님의 댓글
- soft
- 작성일
쵸오오비님의 댓글
- 쵸오오비
- 작성일
elrntiIIiliI님의 댓글
- elrntiIIiliI
- 작성일
김무성님의 댓글
- 김무성
- 작성일
qocnakffls01님의 댓글
- qocnakffls01
- 작성일
biohazard님의 댓글
- biohazard
- 작성일
qocnakffls01님의 댓글
- qocnakffls01
- 작성일
장문탁님의 댓글
- 장문탁
- 작성일
앞으로 ㅅㅅ전 대화내용 녹취는 필수다...
CafeMC님의 댓글
- CafeMC
- 작성일
rqowdnc님의 댓글
- rqowdnc
- 작성일
무고당한남자는 직장에서 소문다나고 가족들한테 눈총받을거고 권고사직당할거고 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보상하냐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