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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관련 문화재청 쉴더들이 빼는 팩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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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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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허가 받은 해는 2014년 이고,


문화재청은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해당 부지의 현상변경을 승인해줬다.


문화재법 시행령 개정해는 2017년 이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 관계자도 “택지개발 촉진법 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았을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허가-> 2017년 부지매각 -> 2019년 착공 -> 2021년 골조공사 마무리 -> 2021년 문화재청 갑자기 공사중지


문화재청은 법으로 안되니 청원, 여론전으로 돌렸다.


유치원법 -> 민식이법 -> 공공의대 -> 왕릉


개돼지 시즌4다.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했다.


팩트) 문화재청이 허가 다 내주고, 수년간 일 안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이 보이임. 문제는 조선왕릉 전체가 묶음으로 문화유산 등재라 지들 욕 먹기 싫어서 법원도 안먹히니 여론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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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바꾸로민님의 댓글

  • 바꾸로민
  • 작성일
문화재청은 “2014년의 허가는 택지 개발에 관한 것이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착공 시기가 규정 변경 이후인 만큼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법원 "문화재청 개소리 ㄴㄴ"



문화재청 정지 -> 건설사 아님 우리 허가 받음 -> 법원 ㅇㅇ 맞음 허가

문화재청 직권 취소 재정지 -> 건설사 아님 우리 허가 받음 -> 법원 심각한거는 일단 정지하고, 나머지는 진짜 맞음 허가

바꾸로민님의 댓글

  • 바꾸로민
  • 작성일
그니깐 법원에서 정지 내렸잖아요

본문처럼 문화재청이 때만 썼으면 중지명령 취소가 기각 될리가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문화재청은 기존 명령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했다.



정부기관에서 본인들 조항으로 반복적으로 집행정지하면, 일단 정지할수밖에...



이정도까지 했는데도 대방건설은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바꾸로민님의 댓글

  • 바꾸로민
  • 작성일
결론은 대방건설은 이겨서 건설하고 나머지는 져서 중지 중이죠

본문은 문화재청이 때만 쓰고 있고 쉴더들은 개돼지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친 내용을 쓰는지

기사를 띄엄띄엄 보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부가 싫으신 건가요

판사를 개깨끼로 봐서 판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있으니 인정하겠습니다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문화재청이 개새끼라는거죠.



4년동안 관리감독 해야할 관리부처가 당연한 대한민국 공무원 답게 일 안하다가



여론전, 청원 동원해서 개돼지 선동하는거죠.



아파트 취소해야된다. - 맞음 -

문화재청이랑 구청 둘중 하나가 혹은 둘이 책임져야한다. - 맞음 -

건설가 비리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 맞음 -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취소하려면 문화재청이나 구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러기는 싫으니



여론전으로, 건설사 나쁜놈, 나중에 판사 나쁜놈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츄라이츄라이님의 댓글

  • 츄라이츄라이
  • 작성일
부지를 매각한거지, 건설승인을 한게 아님. 거기다 1층짜리 집을 지을지, 20층짜리 집을 지을지 안정해졌는데, 20층짜리를 세운거.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일반에 공개된 LH 측 분양 공고문에는 문화재청 개별심의에 관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2014년에 김포시 측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실과 최대 용적률 180%, 최대 높이 148m가 명시

세리크님의 댓글

  • 세리크
  • 작성일
분양공고문에는 건설 착수 시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의 건설사 세 곳은 모두 착수신고를 하지 않았다.



◆ 손수호> 용지 일부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인근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다. 그리고 건축공사 착수할 때 김포시청을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착수신고를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때는 그걸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그 흠결이 중차대한 경우 무효 및 취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무지에 의한 부작위를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알았네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착수신고를 안 했습니다. 건설사 세 곳이 모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알고도 무시한 거 아니냐. 문화재청이 이거 넘어가주면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니냐,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건설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해당 사안은 구청과 문화재청 둘중 하나가 1차적인 책임져야 하는상황

세리크님의 댓글

  • 세리크
  • 작성일
그래서 무지에 의한 부작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빼먹었어요 한다고 그 흠결이 있음을 부정할수 없고

구청 및 문화재청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있으나

사적 및 문화재에 의한 건축물 규제가 드문 사례도 아니고

주된 책임은 명백하게 건설사가 가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 및 문화재청에 책임이 있으면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명백하게 건설사의 책임이니 여론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것 아닌가요?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그런데 명백하게 건설사의 책임이니 여론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것 아닌가요?



의견 참 ㅋㅋㅋ



그냥 문화재청이 본인일들 안하다가, 왕릉 전체 취소될거 같으니까 여론전, 언론전, 청원전 하는거에요.

우르쿠치님의 댓글

  • 우르쿠치
  • 작성일
언넘의 병신짓인지는 내 알바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노무 아파트는 부셔야함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저 아파트 건축을 막아야 하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하는거죠.



1차전 구청 vs. 문화재청

지는쪽에서 책임 져야하고,



2차전 건설사 비리 유무

허가받은 상황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파고들어야죠.



건설사 비리가 없었다면, 구청과 문화재청 둘중 하나가 제대로 책임져야 할 상황입니다.

공허의심장님의 댓글

  • 공허의심장
  • 작성일
문화재청이 돈으로 물리든, 건설사가 다 독박쓰든 한쪽이 제대로 책임졌음 하네요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맞습니다.



문화재청 vs. 구청 1차전 해야하고,



여기서 지는놈이랑 건설사랑 비리 있었는지로 2차전 해야하죠.

클리크오님의 댓글

  • 클리크오
  • 작성일
일단 부수고 책임질놈 찾은다음 족쳐야될듯.

그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피해입은건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보상해줘야되는건 당연한거고..

fdjvgfh님의 댓글

  • fdjvgfh
  • 작성일
2014년 허가는 중요한게 아니죠. 택지개발 허가이지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허가는 아니었으니..

2019년 아파트 착공때 뭔가 조사가 이뤄졌어야 그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일을 안한게 맞는거 같아요.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문화재청이 일을 안하고, 구청 공무원들도 대충대충 함.



나중에 아파트 건설 되고, 문화유산 취소되면 난리가 날거 같음.



그러니까 일단 건설사 나쁜놈!!! 시전.



나중에 법원에서 져도 법원 나쁜놈!! 하면 그만임.



진짜 그만임.. 개돼지들이 그렇게 믿어줌.



지금 이러고 있네요.

이래서그렇대요님의 댓글

  • 이래서그렇대요
  • 작성일
문화재청이 제대로 일을 안 한건 맞는것 같아요.

드라이클리너님의 댓글

  • 드라이클리너
  • 작성일
개돼지라는 말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1차적으로 쌍욕을 먹어야 할 곳은 문화재청이고,



2차적으로 구청



3차적으로 건설사임.



비리가 드러나면 건설사가 1차로 올라갈 수 있지만, 문화재청이 1차로 욕먹어야 할 곳이라는건 달라지는게 없음.



그냥 문화재청은 자기 일을 안한거임.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받는, 문화유산을 관리 감독해야할 부처가 일을 안한거임.



욕 먹어야 할 애들부터 욕해야되는데 그 반대이니 개돼지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음.

바꾸로민님의 댓글

  • 바꾸로민
  • 작성일
도둑놈이 나쁘냐 경비를 소홀히 한 경찰이 나쁘냐 싸움인데

1차가 도둑놈이지 어떻게 1차가 경찰이죠?

이건 마치 사기 당한 사람에게 사기 친 놈보다 니가 더 나빠라고 하는 격인데

장갑장갑님의 댓글

  • 장갑장갑
  • 작성일
허가나자마자 착공들어간거 아니고 중간에 법이 바뀐거고 신고제인거니까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는거고

업계 관련자로 신고사항이 생긴걸 점검 안한것도 문제고

수천억짜리 공사 들어가면서 법안에 관련되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정도도 점검안한 시행사1차 건설사2차 문제고

애시당초 2014년 허가도 어떻게 짓겠다 라고 확정지어 낸 허가도 아니고 이 부지엔 최대 리미트 이정도다 라는거 정도이고

심사는 우리가 이렇게 몇층 지을껀데 지어도 됩니까? 하고 신고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님?

단돈 3억짜리 집짓는데도 인허가 사항 확인하고 짓는데 수천억짜릴 그냥 진행한게 문제임...

ww5s님의 댓글

  • ww5s
  • 작성일
여기는 왕릉아파트 입주민들이 좀있나봐요? 다른 커뮤니티는 문화재청 욕은 안하던데..혹시 입주민분들 있음 한국사 공부다시 하고오세요

ww5s님의 댓글

  • ww5s
  • 작성일
지금이라도 입주민들 모아서 청와대 앞이든 문화재청 앞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시위하시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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