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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봤던 어이없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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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Bubu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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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47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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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티오피칸타타님의 댓글
- 티오피칸타타
- 작성일
뭐지.. 10억짜린데 손배 2천이라니
Qkddi님의 댓글
- Qkddi
- 작성일
ㄷㄷㄷㄷ
fsdjier님의 댓글
- fsdjier
- 작성일
ㅎㄷㄷㄷㄷㄷ
솜먼지님의 댓글
- 솜먼지
- 작성일
ㄷㄷㄷㄷ
Madcats님의 댓글
- Madcats
- 작성일
"배상 책임은 2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도자기 감정 결과 사이에 편차가 상당하고 감정평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이유만 뺴고 기사를 링크하면... ㅡㅡ;
중요한 이유만 뺴고 기사를 링크하면... ㅡㅡ;
Madcats님의 댓글
- Madcats
- 작성일
"재판부는 “고흥군은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에 취급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도자기가 파손된 만큼,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정 결과의 편차가 상당한 점, 감정평가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한국고미술협회의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고흥군은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라며 “군 직원이 깨트린 것도 아니고, 중국 황실 도자기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kbc 광주방송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손실보상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줬다”며 “파손 물품에 대해 국과수 의뢰로 성분분석을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경미한 과실인데 그냥 (파손 물품을)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정 결과의 편차가 상당한 점, 감정평가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한국고미술협회의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고흥군은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상태”라며 “군 직원이 깨트린 것도 아니고, 중국 황실 도자기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kbc 광주방송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손실보상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줬다”며 “파손 물품에 대해 국과수 의뢰로 성분분석을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경미한 과실인데 그냥 (파손 물품을)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