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에 대해서 요즘 말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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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바다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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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를 보다가 깜놀했습니다.
일단 다들 우회전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다들 왈가불가 했잖아요. 그때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무조껀 멈춰야 된다 vs 사람 없으면 서행이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 없으면 서행통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도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이 옛날부터 많아서 다들 저기에만 꽂혀서 진짜 중요한걸 아무도 거론을 안했던데요.
사진에서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겁니다.
내 앞에 도로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우회전 하기 전에 무조껀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아니라 우회전 하기 직전에 횡단보도 이야기입니다. 본문 사진에서 1,2항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횡단보도가 파란색일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땐 무조껀 멈춰야겠죠)
빨간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면?? 통과겠죠??? 하다가 벌금 문다는 겁니다. 이거 100에 99명은 브레이크는 밟지만 정지까지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도로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겁니다. 정지! 완전 정지!! (횡단보도 색깔은 그 후의 문제)
그 후에 사진1. 멈추라고 했죠? 자 이제 횡단보도를 스캔하는데 횡단보도가 녹색이더라도 좌우 건너는 사람이 없을때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고 경찰은 이걸 신호위반으로 받지 않음, 다만 인사사고 또는 반대편에서 신호받고 움직이는 차량과 접촉사고시 그때엔 신호위반이 적용됨.
사진2. 역시나 멈추라고 했었죠? 멈추고나서 횡단보도를 스캔하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때에는 우회전을 시작해서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역시나 다른쪽에서 진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시 신호위반은 아니고 타인의 차량운행을 방해했으므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이거 개정안으로 완전히 뒤통수급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 항목에서 1번은 다들 상식에 따라서 멈췄겠지만 2번 항목에서 멈추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들 서행으로 바로 통과해왔었으니까요. 2번은 이제부터 무조껀 정지 후 움직여야 합니다.
## 내 눈앞에 신호등이 적색이면 완전 정지후 횡단보도 스캔하고나서 드디어 서행통과하면서 우회전이 시작!됩니다. ##
이렇게 힘들게 통과하고 난 후에 드디어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언론이나 인터넷글에서 많이 나왔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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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밤안개님의 댓글
- 여의도밤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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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s님의 댓글
- 너구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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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이전" 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원래부터 적색신호시 정지였었습니다
그동안 묵인? 하에 우회전을 한거에요
운지사냥꾼님의 댓글
- 운지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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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행신호 적색일때 원래 정지는 맞는데..
벌금, 과태료까지는 나오지 않던건데.. 이번에 개정되서 벌금, 과태료 나오게 되었네요...
너구리s님의 댓글
- 너구리s
- 작성일
그래도 저는 우회전시 횡단보도나오면 진짜 왠만하면 일시정지 합니다.. 예전에.. 운전 미숙할때 10년도 더전에..
안보이는 각도에서 자전거 튀어나와서 사고날뻔한 이후로는 무조건요..
아 물론 시야가 완전히 탁트인곳은 서행했었지만요;;
설송님의 댓글
- 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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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참조하세요. 그냥 서행통과 가능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이전" 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원래부터 적색신호시 정지였었습니다
그동안 묵인? 하에 우회전을 한거에요
--> 제가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1,2번 이야기인데, 그중에서도 2번입니다.
너구리s님의 댓글
- 너구리s
- 작성일
그리고 4번 참조하라는 글은 예전에 법안 개정될때 어떤분이 개정안 복붙으로 올려주신내용에
일시정지후 서행이라고 나왔어서 그리 알고있었요
하지만 저는 무서우니 100% 시야가 탁트인곳 아니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후 갈래요..
DandyClubs님의 댓글
- Dandy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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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바로 나오니... 우회전 직전 같이 쓰는 차선은.. 차 밀리고 ...
대책도 없고..
횡단보도를 좀 여유있게 떨구어 놓으면 될것을..
설송님의 댓글
- 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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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쿠타동님의 댓글
- 이쿠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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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ee7님의 댓글
- jin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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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천자님의 댓글
- 역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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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많은 도시 한복판이면 헬게이트 열리는 거임
그냥 우측통행 신호등 하나더 만들어라
눈물의사나이님의 댓글
- 눈물의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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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아부지님의 댓글
- 통통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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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3512715?OutUrl=naver
집앞이 학교라 횡단보도는 겁나게 많은데 모두 무신호입니다.
바뀐 규정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일시정지하는게 쉽지 않더군요.
zaqwerty님의 댓글
- zaqw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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