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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상담자 성추행한 심리상담사 2심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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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도렽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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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60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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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상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심리치료센터에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지른 바 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K - 성범죄자 클라스!! ㄷㄷㄷㄷ 저 상태로 심리상담 자체가 가능한가?? 암튼 신기방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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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저런 새끼들..
심리치료센터 운영 할수 있다는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심리치료센터 운영 할수 있다는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빨간마망차차님의 댓글
- 빨간마망차차
- 작성일
이게 말이되나
공급부족님의 댓글
- 공급부족
- 작성일
섬범죄에 대한 처벌이 혹독해지고 냉엄해지는거
찬성한다.
남녀 차별을 두지 않으면 좀더 찬성 할텐데
왜
항상 차별 할까?
같은법으로 같은 처벌을 할수 없다면.
그걸 법이라고 부를수 있나?
여자가 남자를 안으면서 가슴 뛰고 설레이는지 알고 싶다.
10분만 가만히 있어라.
라는 여자가 있다면 무죄..
같은짓을 한 남자가 있다면 인생이 쫑난다.
이게 법인가?
찬성한다.
남녀 차별을 두지 않으면 좀더 찬성 할텐데
왜
항상 차별 할까?
같은법으로 같은 처벌을 할수 없다면.
그걸 법이라고 부를수 있나?
여자가 남자를 안으면서 가슴 뛰고 설레이는지 알고 싶다.
10분만 가만히 있어라.
라는 여자가 있다면 무죄..
같은짓을 한 남자가 있다면 인생이 쫑난다.
이게 법인가?
반박시님이맞음님의 댓글
- 반박시님이맞음
- 작성일
정신적 문제가 있는 놈이 카운셀링을 한다고?
면허제인지 허가제인지는 몰라도 자격취소해야 되는거 아녀?
면허제인지 허가제인지는 몰라도 자격취소해야 되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