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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사인이나 손편지가 복사한 것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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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카메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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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81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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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사인이나 손편지 하면
한장 한장 모두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 데
손으로 한장 쓰고 복사한 것도 손편지라니까
그동안 정의가 바뀌었나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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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大韓國民님의 댓글
- 大韓國民
- 작성일
당연히 아니죠
여수아이님의 댓글
- 여수아이
- 작성일
듣던중 신박한 개소리네요...
소리질려님의 댓글
- 소리질려
- 작성일
2백만장 손편지를 보냈다고 매일 뉴스 나오는 데요. 어떻게 썼지? 했더니 복사했답니다.
검은색인간님의 댓글
- 검은색인간
- 작성일
그건 손편지가 아닌데요...
sarugon님의 댓글
- sarugon
- 작성일
음 친필 사본? ㅋ
후라이드치킨님의 댓글
- 후라이드치킨
- 작성일
저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