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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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도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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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 문제냐 잘못하면 인생이 ㅈ되게 생겼는데 백신 접종 할바에 건강하게 일해서 1000만원 모으는 게 낫겠다.
교육 당국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 대해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추가 5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증 이상반응은 의료적 특정 증상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부담한 경우를 뜻한다.
지난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1·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915건(0.27%) 신고됐으며 그 중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교육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일단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접종 후 이상반응 가운데 백신과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은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또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백신과 연관 있을 개연성은 있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올 2월부터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나간다. 이들 4가지 경우 외에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백신과 연관 있을 시간적 개연성은 있지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교육부 지원 대상이다. 백신과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다면 교육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면 접종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걸 통보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작년에 백신접종을 한 고등학교 3학년도 접종 당시 18세였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다. 교육부는 사업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 건강 고위험군(극단적 선택 시도 등)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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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23님의 댓글
- 궁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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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양키스님의 댓글
- 뉴욕양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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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깡님의 댓글
- Positive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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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협이 되는 게 발견되면 더 보상을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택싸마님의 댓글
- 택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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