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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서 열사병 추정 사망자 또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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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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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에 이어 대전 유성구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열사병 추정 질환으로 사망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낮 12시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A씨를 옮길 때 체온은 40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특보가 발령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5시간40분 뒤인 이날 오후 6시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다. A씨가 일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5일까지 5명이다. 이 중 경남 창녕군과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환자가 사망했다. 1명은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명은 의식을 회복해 복귀했다. 날짜별로는 지난 4일 1건, 지난 1일 4건이 발생했다. 양일 모두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사고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도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지난 1일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창녕군의 농산물공판장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으며, 사망자에 대한 부검도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열사병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 일반 사망사건보다 개인지병 유무 등 인과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법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82명 발생했고, 이 중 29명(15.9%)이 사망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업에서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여름철(6월~8월)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예방을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오는 9월 초까지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 등을 담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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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설송님의 댓글

  • 설송
  • 작성일
20살 군인들도 이 날씨에 쓰러지고 허덕이니까 심지어 오침까지 시키는 데

사회는 자본주의라서 더 무서운 점이

일을 시키고, 일을 한다는 거죠.

누구는 그 돈 받고 안한다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할테니까요.

볶음볶음잼잼님의 댓글

  • 볶음볶음잼잼
  • 작성일
게토라이 꽁꽁 얼려갔어야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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