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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양제 구매 시 주의사항 / 두달 뒤 추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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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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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72576454265.jpg 두달 뒤추석이라 평소보다 일반 소비자들 영양제 구매건이 많을까봐참고하라고 적습니다. -최근에 관절 영양제를 샀습니다. 메인 성분(msm) 말고도 
보스웰리아, 콜라겐, 비타민D 등이 들어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른 성분들은 확인을 못하였고 최근에 관심이 있는
비타민D를 보니 6.5mg 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0IU 수치면 1일 섭취량 중에 고함량으로 판단하는데
6.5mg은 26,000IU가 넘습니다.
해서 업체에 확인해 보니 실제론 1% 보다 못한 0.0125mg(500IU)라고 하더군요. 해서 업체에도 재문의해보고 식약청에도 문의를 해보니
메인 성분이 아닌 부성분으로 신고가 되면
실제 몸에 적용되는 % 따위는 보지 않고, 실제 함량만 맞으면 통과 처리된다고 합니다. 식약청은 몸에 적용되는 것이 1일 권장량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고
홍보물엔 실제 몸에 적용되는 수치가 작성되면 허위광고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문의해서 알아내지 않으면 
6.5mg 고함량으로 판단하고 구매하지 않겠느냐 하니
위에 적은 대로 실제 몸에 적용되는 수치 또는 어떤 기대되는 효과를 적지 않으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더라도 식약청에선 조치를 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태껏 제가 알고 있던 영양제 문제는
성분들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실제론 거의 효과가 없더라 인데
제가 산 관절 영양제 말고도 다른 영양제에서도 충분히 같은 사례가 나올법합니다. 통화 문의 할 때 "그럼 제가 단백질 영양제를 만든다고 하고
모든 비타민들을 1~2톤씩 넣었다고 홍보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에 적용되는 것은 1일 섭취량보다 낮게 0.001 % 수준으로
비타민을 물에 담갔다 뺀 수준으로 넣고 부성분으로 신고하면
문제 될게 없는가?" 하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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