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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폰 폭행녀, 여자라서 솜방망이 처벌 안돼”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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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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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무차별 가격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해당 여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강력 처벌해 일벌백계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영상 속 피해자인 60대 남성의 사촌 동생이라며 “사촌 형으로부터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저녁 9시께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퇴근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중 여성 B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봤고 A씨의 얼굴에 침이 튀었다고도 했다.

이에 A씨가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그때부터 B씨가 욕설을 시작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A씨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더 심한 욕설과 발길질을 했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나는 경찰 빽이 있다”, “쌍방(폭행)이다”며 소리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청원인은 “사촌 형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라며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다고 사건을 숨기려 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A씨의 머리에선 피가 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추가 폭행과 제압되기까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을 보면 B씨에게 폭행 당하고 있던 A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다가와 여성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을 말리던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위력을 행사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여성 B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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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도리안fx님의 댓글

  • 도리안fx
  • 작성일
여자 남자 따지지 말고 저지른 범죄에 맞게 처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ㅉㅉ

정크렛과아나님의 댓글

  • 정크렛과아나
  • 작성일
더이상 여자는 약자가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확인함

ae1241sad님의 댓글

  • ae1241sad
  • 작성일
휴대폰으로 때린건 특수폭행아닌가..?

범내려온다님의 댓글

  • 범내려온다
  • 작성일
영상보니까 특수폭행으로 해도될듯한데 누가 안말렸으면 계속 찍어서 사람 죽일뻔

블랙제우스님의 댓글

  • 블랙제우스
  • 작성일
휴대폰 모서리로 각잡아서 폭행한건 살인미수.

사이다탄산님의 댓글

  • 사이다탄산
  • 작성일
ㄱㄱㄱ

이젠그만해님의 댓글

  • 이젠그만해
  • 작성일
그딴 쓸데없는 청원말고 성추행 무고같은거 폐지해달라거나 무고했던 형량만큼 +로 쳐맞게 해달라는 청원을 먼저해야지



그년도 정해진 수순대로 성추행으로 신고해서 머리깨진 아저씨는 경찰서가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고 하더만



어? 40대 남자 때렸던 년도 현장에서 성추행이라고 경찰한테 말한건 신고에 해당안된다고 무고 아니라고 하던데



저기 경찰은 다르게 일을 한건가? 아니면 경찰서까지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한건가?



또 졸라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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