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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0년사, 원래부터 검찰 권한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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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카메라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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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갖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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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스테플10님의 댓글

  • 스테플10
  • 작성일
원래는 나랏님의 권한이였습니다.

조선땐 ㅋ

야호야호오야님의 댓글

  • 야호야호오야
  • 작성일
조선땐 사또 권한. 사또가 매체에선 바보같아보이지만

해당 마을애선 행정 사법 군사 권을 다가진 대단한존재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ㅇㅇ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짐

똥또주니어님의 댓글

  • 똥또주니어
  • 작성일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가는거긴한데

지금 검수완박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으면 안되지요

뱃살의급습님의 댓글

  • 뱃살의급습
  • 작성일
민주주의가 권력의 독점을 막고자하는 시스템이죠

최악의 인물이 최대의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민주주의임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민주주의 핵심인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70년 묵은 권력을 분리해서 권력의 남용 막고자하는게 무슨 과거에서 찾으면 안된다니요??

저때는 민주주의 국가 아님? 독재국가였나요?

하하쿠아나님의 댓글

  • 하하쿠아나
  • 작성일
디게 웃기네

권력 독점막고자 하는 시스템?

그렇게 뭐든 권력 독점 막고자 분산 견제 해야 한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권한으로

태클 걸수있는게 수백가지는 될텐데? ㅋㅋ





검수완박에  민주주의 갖다붙이는것도 그렇고 ㅋㅋ



일본과 상관없는 나라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있는 나라 많은데

일제강점기를 들먹이는건 몬지? ㅋㅋㅋㅋㅋ



그따위로 따지면 문재앙은 여태 모했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방장관 왜 대통령이 임명하게 놔뒀어?

권력 분산 견제 할려면

국민이 뽑든 국회에서 뽑든 법원에서 뽑든해야지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 분산 견제라며? ㅋㅋㅋ

왜 대통령이 검찰 경찰 군대를 장악해? ㅋㅋㅋ

권력 존나 집중되있네? ㅋㅋㅋㅋ

Jaku3님의 댓글

  • Jaku3
  • 작성일
뭐래. 히틀러는 뭐 어디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주의는 그냥 가능하면 차악을 선택하고, 최악을 선택했어도 스스로 책임지라고 있는 체제임.

어디서 헬조선 보수식 망상 민주주의 체제를 들이댐?

nobodybutme님의 댓글

  • nobodybutme
  • 작성일
이젠 하다하다 70년 전꺼까지 가지고 오냐....ㅅㅂ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윤 총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하짱님의 댓글

  • 윤하짱
  • 작성일
항문이 ㅂㄹ 긁으면서 헛헛 기억이 안납니다 할듯 도리도리 ㅋㅋ

마끼아또그맛님의 댓글

  • 마끼아또그맛
  • 작성일
아니 아직도 엠빙신껄 가져다 보나..ㅡㅡ

엠빙신은 가짜뉴스 선동뉴스의 표본임. 이걸 갖다가 쓰면 어떡합니까...

한울가님의 댓글

  • 한울가
  • 작성일
살다 살다 검찰 옹호하는 건 뭐냐... 그동안 검새라고 부르지 않았나... 검새라고 불린이유만 봐도 수사권은 없애야지...

파스테르님의 댓글

  • 파스테르
  • 작성일
진짜 인권변호사들도 말했죠...이거 국민들피해볼거라고...지금은 정치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이게 진짜 진행된다면 알게된다고

마린보이즈님의 댓글

  • 마린보이즈
  • 작성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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