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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0억원 환치기 벌인 중국인 일당,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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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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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국인 의뢰 받고 '위안화↔원화' 불법 송금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3년간 1000억대 무허가 '환치기'를 벌여온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국 위안화를 환전해주거나, 원화를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를 뜻한다. 수수료 차익을 보거나 비자금 조성, 범죄 자산 은닉 등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유학생 B씨(31)와 C씨(31·여)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중국에서 국내로 위안화를 송금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위안화를 송금받은 후 국내 계좌로 환전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불법환전한 금액은 1073억358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여자친구 C씨와 공모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원화를 송금받은 후 전자지갑(알리페이)을 통해 위안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B씨가 환전한 금액은 약 154억3239만원에 달했다.

C씨 또한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80억4471만원 상당의 외국환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0.2~0.3%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에는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부장판사는 송금내역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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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검은색인간님의 댓글

  • 검은색인간
  • 작성일
저 지랄을 했는데 집유랑 징역 1년2개월??? 안하는게 바보지 ㅋㅋㅋㅋㅋㅋ

다크니스77님의 댓글

  • 다크니스77
  • 작성일
ㄷㄷㄷㄷ

곤돌레이님의 댓글

  • 곤돌레이
  • 작성일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네

Positive깡님의 댓글

  • Positive깡
  • 작성일
별별짓 다하네 ㅋㅋㅋ 쉽게 살려고 보이스피싱짓 딱가리 하는거랑 다를게 뭐냐 ㅋㅋ

블랙제우스님의 댓글

  • 블랙제우스
  • 작성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대사관 무관,유학생,국내상주근무자, 고관자제의 아들,딸들

환치기 안하는 애덜 없지...암만...전부 다 하는거여...

caesar120님의 댓글

  • caesar120
  • 작성일
안하는게 바보인 수준이네..

님아소개팅좀님의 댓글

  • 님아소개팅좀
  • 작성일
ㄷㄷㄷ

족발조아2님의 댓글

  • 족발조아2
  • 작성일
ㄷㄷㄷ

편백나무향기님의 댓글

  • 편백나무향기
  • 작성일
처벌의 수위가 가벼운게 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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