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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신 쓸 수 있다더니… 술집·편의점에선 “모바일 운전면허증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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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ubu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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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쓸 수 있지만 아는 사람 많지 않아
행정안전부 “7월 전국 시행 전 홍보 강화할 것”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요? 안됩니다. 실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술집에 들어가 정부에서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정부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위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 신원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됐다.


이날 이태원 인근 술집 5곳을 확인한 결과 1곳을 제외하고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입장이 불가능했다. 이태원의 한 펍에서 일하는 김모(29)씨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인으로 인정해주냐”며 “예전에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생년월일을 바꾸고 성인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했다. 또다른 술집 직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뭐냐? 미리 사진을 찍어둔 것이냐”고 되물었다.

모바일 운전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면허증을 신원 확인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조 가능성 때문이었다. 유명 프랜차이즈 맥주집에서 일하는 김모(25)씨는 “실물 신분증만 인정된다”며 “실물을 가져와도 위조나 도용을 의심해야 하는 게 술집”이라고 했다. 이어 “모바일 신분증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영업정지나 벌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술집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추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었다. 이태원의 한 라운지펍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가게 매니저는 “코로나 이후로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을 보여주며 성인이라고 속이는 학생이 늘었다”며 “앱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는 건 불안하다”고 했다.

술집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서울 중구 인근 편의점 5곳 모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사나 정부, 지자체 등에서 관련 교육이나 안내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편의점주는 “아무도 안 쓰니까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홍보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전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가게에다 안내문을 뿌릴 수는 없어서 중간 협회들이나 지자체에 안내했는데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 등은 직접 연락하면서 챙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류·담배를 사는 가게들을 전부 챙기긴 불가능하지 않냐”면서도 “어떻게든 알리려 노력하겠다. 전국 확대 이전에 많은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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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엘코다님의 댓글

  • 엘코다
  • 작성일
또 홍보에 돈이 들겠네요

D컵무죄A컵유죄님의 댓글

  • D컵무죄A컵유죄
  • 작성일
누군가는 또 돈을 벌겠네

이길이야님의 댓글

  • 이길이야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

arkangle님의 댓글

  • arkangle
  • 작성일
.. 홍보도 안하고 할수 있다만 하다니..

무뮤무뮤님의 댓글

  • 무뮤무뮤
  • 작성일
또 눈 먼 돈이 사라지네..

별으내님의 댓글

  • 별으내
  • 작성일
프로그램으로 하는거라 할려고만 하면 조작하기가 너무 쉽지 않나?

업주 입장에선 못거르고 적발되면 에누리 없이 2개월 영업정지인데 후덜덜 하지.

이젠그만해님의 댓글

  • 이젠그만해
  • 작성일
ㅄ들아 홍보부족이 아니라



잘못 받으면 술집만 좇되니까 안 받는거지



사기친 새끼들을 사기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ㅄ같은 법이 사기 당한 사람만 처벌하니까



안해줘도 손해볼것도 없으니 알아도 안해주는게 사람 심리지

밥맨님의 댓글

  • 밥맨
  • 작성일
이런게 있는지 첨알았네요;

설송님의 댓글

  • 설송
  • 작성일
이 기사를 내기 위해서 기자에게 홍보비 지불하고 소설 써달라고 했겠네요.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건뭐어휴님의 댓글

  • 이건뭐어휴
  • 작성일
솔직히 업자들 입장에서 불안한건 안 받는게 맞지.



븅신같은 법때문에 미자새끼들이 속이고 들어와서 깽판치면 업자만 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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