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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논란·소송 불구 외국의료기관 안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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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다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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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특별법 내 ‘진료 제한’ 명시 검토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국제자유도시 지향·미래 성장 기반
위성곤 의원 발의 ‘외국의료기관 삭제’ 개정안 국회 계류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영리병원이라는 논란과 녹지국제병원의 법적 소송까지 불러온 외국의료기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여러 안건이 논의 중이다. 이 중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운영 지원을 비롯해, 개설 등에 관한 특례가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2018년 12월 제1호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이 때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지난 5일 제주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가 내건 허가조건이 제주특별법 등에 관련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며 이 같은 문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진료 제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는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진료 제한’ 명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라며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지향과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목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의료기관으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외국의료기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위성곤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이상 제주에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게 된다. 소급 적용이 안 돼 도내 외국의료기관은 녹지국제병원이 제1호이자 마지막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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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카페정화자님의 댓글

  • 카페정화자
  • 작성일
이걸 의료민영화라고 공산당 나치같이 용어혼란전술 쓰는 무리들이 있죠.

damdami9님의 댓글

  • damdami9
  • 작성일
공상당은 지주부터 잡기 시작해서 농민까지 잡아갔고 나치는 기독교세력부터 잡아가면서 사회정방위로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만,

카페정화자님의 댓글

  • 카페정화자
  • 작성일
아는걸 뽐내고 싶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전혀 흐름이 맞지 않은데요??

damdami9님의 댓글

  • damdami9
  • 작성일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문제는

법 처음 만들기가 힘들지 만들어지면.. 개정하는것은 처음 법 만들때보다는 엄청 쉽게 가능함.

해당 의료기관이 계속 적자 난다 등등 항의하고 뭐 하면..

의료제한이나 외국인 제한...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개정안 할수도 있는거고.

그러다가 영구적으로 그 규제 풀어줄수도 있는것임.



님도 다른 정책등이나 법이나.. 등등때..

그런 사유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반대해는 경우 존재 했을것 같은데.



그 인터넷 검열이나 등등... 법안때..

이것도 그것과 같이 법안 개정으로 확장 가능함..



현재 각종 법안들이 여러가지 개정안으로 확장한 것들 존재 할것임.. 잘 찾아보면..~~



처음 법안 만들고 통과가 어렵지.. 개정은 처음보다 엄청 쉽게 가능함..그게 문제임.

카페정화자님의 댓글

  • 카페정화자
  • 작성일
저는 오히려 자본의 출처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무려 짱깨자본이라니.. 자국민들 영리병원은 막아놓고,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해 준 병원이 하필...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그게 시발점이 될수 있죠..



"자국민 영리병원 막아두고.. 중국자본 영리병원이 웬말이냐. 자국민 영리병원도 허용해라.~~~"



할수도 있는거죠..



그럼 ..법 처음 만들기 힘들지.. 만들어져 있으니.. 살짝 개정해서 제주도에 1개 허용하겠다 하면????

그게 진짜 영구 영리병원 시작점이 될수 있음..

아도니스님의 댓글

  • 아도니스
  • 작성일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저거 잘못하면 정권이 바뀔수 있는 수준이라 맘대로 절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번타님의 댓글

  • 번타
  • 작성일
원모씨는 빅똥 싸지르고 서울로 튀겠군요

아놔뒷골님의 댓글

  • 아놔뒷골
  • 작성일
영리병원은 진짜 어느 선진국이나 논쟁이네요 ㅎㅎ



찬성 반대 장단점이 극명한지라 저같은 회색분자는 뭐라 말하기가 곤란한 ㅋㅋ

윤하짱님의 댓글

  • 윤하짱
  • 작성일
해처먹기위한 빌드업~ 좆빠가~

GNS빡곰님의 댓글

  • GNS빡곰
  • 작성일
영리병원은 대한민국 공공 의료체계의 붕괴를 뜻합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이라는 말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제한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결국은 삭제시킬 겁니다~ ㅉㅉㅉ

sos999님의 댓글

  • sos999
  • 작성일
이제 시작이라는거죠

프로그사님의 댓글

  • 프로그사
  • 작성일
영리병원이 문제인 이유요? 돈을 많이 가진 병원에 자국내에 유명한 의사들 수술잘하고 잘보는 의사들 돈쏟아부어서 끌어들이는건 쉬운일입니다...의사들도... 외국 안나가도 돈 더 많이 받고 환자들도 더 적게 보면서 편하게 활동할수 있다면 안가고 싶을까요? 좋은 의사들이 몰리면..당연스럽게 환자들도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안그래도 좀만 큰 병이면. 지방보다는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제주도라면 안갈까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노선의 내국인 환자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병원 재단측도 그게 없으면 성장치의 한계가 낮기에 기를 쓰고 그걸 풀려고 하는거겠죠....내국인 환자 제한이 풀리면. 재단측도..돈을 더 풀수 있는 여유가 생길테고. 의료진 유출은 급속도로 진행..결국. 국내의 병원들도 좋은 의사들 유출을 막으려고 의료진들 대우를 맞추거나 더 올려주기 시작하면.. 병원측 이익은 급강하 할테고..결국 어차피 병원 적자행 갈 바에야 민영화를 해주라는 요구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올겁니다...그러면 끝이죠..

들벤퍼임님의 댓글

  • 들벤퍼임
  • 작성일
저거 중국꺼라 돈은 엄청 많을거 같은데

맘만부자님의 댓글

  • 맘만부자
  • 작성일
우리가 내는 건강 보험은 의료비를 보조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부의 재분배의 역활도 합니다. 그래서 준 조세의 성격을 가진 강제적인 보험이죠. 그런데 거기에 민영화된 영리병원 딱 등장하면 예상할수 있는건 여러과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피과인 흉부외과를 보면 됩니다. 다들 안할려고 하죠 왜냐... 고생하는거에 비해 너~~~무 어렵고 돈이 안되니까.. 영리병원은 그런 비 인기과의 스타의사들을 일단 싹쓸이 하게 될겁니다. 기피할정도 힘들면 힘들수록 훨씬 높은 연봉을 제시할거구요 대부분은 넘어갈겁니다. 그러면 심장 폐 수술 좀 어렵다 싶은건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아닌곳에서는 수술자체가 불가능하게 될겁니다. 영리병원인 만큼 당연히 높은 비용을 요구할거구요.  여기서부터가 건강보험 박살내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 유지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높은만큼 병원은 돈이되는 비급여 관련 진료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본 높은 가격에 책정할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건강보험은 급여항목으로의 전환은 안되 못해 못줘 그럴겁니다.(어린이용 인공혈관 고어텍스제품이 수입이 안되는 이유) 그러면 인제 민간보험이 출동을 하게 될겁니다. 우리가 코스트코에서는 예전엔 삼성카드 지금은 현대카드만 쓸수 있죠? 그런식으로 이병원은 특정 보험회사만됩니다. 라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삼성병원 삼성화재)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아닌 사보험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금낼 의무에 관련된 헌법소원을 내겠죠. 난 이 보험 안쓰니 안낼거고 세금처럼 강제로 걷는건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은 선택제가 될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해주던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들은 다들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적자 감당 못하고 건강보험은 파산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건 미국처럼 무지막지한 병원비와 그걸 보조해줄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은 의료 파산을 하게 되겠죠.

곰동가리님의 댓글

  • 곰동가리
  • 작성일
중국 자본 들여와서 의료민영화라니 참... 저걸 누가 좋다고 시행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음

중국 자본 들여와서 저기 중국인들이 올 거라고 영리병원을..?



그럼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냐 중국으로 도로 나가지..

중국놈들 제주도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거잖아 중국 자본으로 호텔 짓고 식당 만든 다음

자기들 가게에서만 돈 쓰고 현지에는 돈 안 쓰는 거...

이래 저래 득 될 거 하나 없는 걸 왜 허가해주지 못해서 안달인건지

저거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탈탈 털어봐야 함

seong2님의 댓글

  • seong2
  • 작성일
제주시장 누굽니까

머리통을 콱 그냥

tnseo62님의 댓글

  • tnseo62
  • 작성일
이제 시작

우르쿠치님의 댓글

  • 우르쿠치
  • 작성일
도대체 몇놈이 얼마나 받아쳐먹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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