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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CCTV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대법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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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ubulia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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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동학대 의심되자 CCTV 요구
원장, 공공 어린이집 취소 우려해 영상 삭제
현행법, ‘CCTV 훼손당한 자’ 처벌 조항 규정
직접 훼손하면 ‘훼손당한 자’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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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린이집 원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훼손했더라도 영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7년 11월 26일께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기존 영상기록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담임의 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게을리해 영상을 훼손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영상을 직접 훼손한 A씨의 행위는 ‘영상을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직접 CCTV 영상을 훼손한 사람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는 자’ 규정을 두고 훼손을 당하는 주체를 영상정보라 해석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의 저장장치 훼손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버리는 경우도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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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이길이야님의 댓글

  • 이길이야
  • 작성일
우리나라 법 클래스

검은색인간님의 댓글

  • 검은색인간
  • 작성일
저건 증거인멸인데다가 아동학대 사건이랑 연관 있는 거라서 처벌이 강해야 정상인데...

soihap님의 댓글

  • soihap
  • 작성일
222. 앞으로는 자기한테 불리한 cctv 는 지워도 되겠군요. 와

큐리퐁님의 댓글

  • 큐리퐁
  • 작성일
하 ㅋㅋㅋㅋ법이 법대로 했규나

다시한번생각하자님의 댓글

  • 다시한번생각하자
  • 작성일
저런 쓰래기들이 활동하기 좋게 법도 만들어져있고 판새도 유리하게 판결도 하고 참 좋은나라임..

솜먼지님의 댓글

  • 솜먼지
  • 작성일
참 법이 조잡하네요

daebag님의 댓글

  • daebag
  • 작성일
참으로 대단한 나라..............

소년황비홍님의 댓글

  • 소년황비홍
  • 작성일
돈 찔러줬나보다....

그라프님의 댓글

  • 그라프
  • 작성일
돈이 달달한가..

설송님의 댓글

  • 설송
  • 작성일
검사님이 기소를 얼마나 거지같이 했길래 법관이 저런 판결을 내렸을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죄목으로 기소를 해야지

검사가 애초에 원장이랑 커넥션이 있었나

모닝짱님의 댓글

  • 모닝짱
  • 작성일
와! 대단한 나라다!

어린이 학대인지도... 쩝

oohuri님의 댓글

  • oohuri
  • 작성일
이게 말이야 방구야...

dnsez님의 댓글

  • dnsez
  • 작성일
대단한 판결이 ㅋㅋㅋ

불타올라님의 댓글

  • 불타올라
  • 작성일
저 어린이집 원장도 지인이 정치계나 법조계에 있는 모양이구만..

모든 범죄의 증거가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만들 모양이네...

죄를 심판하기 위해 법관이 있는 거냐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관이 있는 거냐?

처벌 조항이 없는 범죄는 죄가 아닌 것이구나...

소유닝S2님의 댓글

  • 소유닝S2
  • 작성일
이게 말장난이지

soviet34님의 댓글

  • soviet34
  • 작성일
;;;;;;;;;;;;;

Go지혈증님의 댓글

  • Go지혈증
  • 작성일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네...

검은문도님의 댓글

  • 검은문도
  • 작성일
와우.. 그냥 그냥..

해운101님의 댓글

  • 해운101
  • 작성일
병원 수술실 카메라도 마음대로 지워도 되겠구나 무죄네 ㅋㅋㅋㅋ

천검무명님의 댓글

  • 천검무명
  • 작성일
증거인멸이 확실하면 불리한 증거맞다고 인정을해야지 일단 없애면 불법이고 뭐고 무죄 쯧

카피츄님의 댓글

  • 카피츄
  • 작성일
대법원에서 이창명 음주 뺑소니사고후 도망 음주 무죄 이후로 또다시 좋은 선례를 만들어놨구만 ㅋㅋ 이제 ㅈ될꺼 같으면 다들 CCTV삭제하면 땡이겠네

vkvkvkdsaj님의 댓글

  • vkvkvkdsaj
  • 작성일
이게뭐야

추천정보자료님의 댓글

  • 추천정보자료
  • 작성일
오 CCTV삭제하면 큰일될거라 생각했던 내 생각이 잘못된거였네 좋은 판례 잘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하면 좋을거같아요 재판장님

존슨탕탕님의 댓글

  • 존슨탕탕
  • 작성일
가해자를 위한 나라

have666님의 댓글

  • have666
  • 작성일
와우... 빈틈이네요

볼맨의최후님의 댓글

  • 볼맨의최후
  • 작성일
와...CCTV를 삭제해도 처벌이 안되는건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jedes님의 댓글

  • jedes
  • 작성일
법의 일반 : cctv를 설치한 개인 본인이 cctc철거나 영상기록을 맘대로 삭제 할 수 있음

단 제3자가 남의 cctv훼손, 철거나 영상기록을 훼손 삭제시 처벌 받음

판사의 맹점 : 공공기관이나 공용cctv, 어린이집 cctv는 법으로 기록하게 되 있는데

이걸 개인의 영상물로 오판한 망청한 판새

2심 판결 판사가 옳바른 판결로 생각됨

손타란님의 댓글

  • 손타란
  • 작성일
보아하니 아동학대 증거 못 찾으니까, 그냥 CCTV 영상 삭제했다고 기소했구나...

푸른강님의 댓글

  • 푸른강
  • 작성일
하여간 이 나라 판새들은 국민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네

절름발이님의 댓글

  • 절름발이
  • 작성일
이게 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국어 시험지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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