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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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야동부장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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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100%는 아니고 일부는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대규모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전국 27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1억3600여만 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학기 무렵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교육방식이므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학교 법인들이 실시한 비대면 수업이 원고 측 기대에 미달되거나 부실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고등교육법 등 관련 조항 및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이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학생 A 씨 등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습비나 시설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납부한 등록금 등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학교 측이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 실습비 및 시설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습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 측 책임도 함께 물었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규모 등록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유사한 등록금 소송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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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만세님의 댓글
- 치킨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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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트님의 댓글
- 레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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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이니 대표자가 있을테고,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이름을 알려간다거나
치킨만세님의 댓글
- 치킨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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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92학번 출신인 이 판사는 88년도에 서강대 법학과가 생긴 뒤 처음으로 배출한 판사
맛추억님의 댓글
- 맛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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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양키스님의 댓글
- 뉴욕양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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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233님의 댓글
- 별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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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를 안했으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음
당연히 해야할 실습을 안했으므로 실습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맞음
뱃살의급습님의 댓글
- 뱃살의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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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보니님의 댓글
- 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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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엘81님의 댓글
- 키리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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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조아2님의 댓글
- 족발조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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