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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상화. 오또K경찰 이젠 줄어 들듯. 내년부터 체력검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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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ubulia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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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 공채 체력시험 기준 높아진다

女팔굽혀펴기,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성 경찰공무원 응시생 팔굽혀펴기 자세도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될 전망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부후보생 체력검사 평가기준은 남자 기준 윗몸일으키기가 1분에 58회 이상 해야 만점(10점)이고, 적어도 32회를 해야 최저 점수(1점)을 면할 수 있다. 좌우악력 경우 64kg 이상이 만점, 39kg 이하가 최저점이다. 팔굽혀펴기는 1분에 61회 이상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최저 점수 기준은 15회 이하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 평가기준은 이보다 낮았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58회 이상 해야 만점을 받는 건 동일하지만, 최저 점수 기준이 21회로 간부후보생보다 10회 적었다. 좌우 악력과 팔굽혀펴기는 만점 기준부터 각각 61kg과 58회로 간부후보생보다 낮았다.


여자 순경 응시생 평가 기준도 간부후보생 기준에 못 미쳤다. 간부후보생의 경우 윗몸일으키기를 1분에 적오도 23회 이상 해야 최저 점수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순경 응시생은 13회만 하면 됐다. 좌우 악력 만점 기준도 간부후보생이 44kg, 순경 공채가 40kg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번 개정령안에서 여경 팔굽혀펴기 기준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간부후보생 팔굽혀펴기 만점 기준은 31회 이상인 반면 순경 공채는 50회 이상이다. 간부후보생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정자세를 취하는 반면, 여경 공채 응시생은 무릎을 대는 방식인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자세를 다루는 법령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이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 경찰은 2026녀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되는 체력검사는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이크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하나씩 하나씩 정상화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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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다시한번생각하자님의 댓글

  • 다시한번생각하자
  • 작성일
체력을 아주 동일화 하는건 무리겠지만...

그래도 납득이 갈 수준으로해야지....

초등생 체력단련 기준으로 뽑아왔으니....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되는 체력검사는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이크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3년 그 이후는 경찰 수행능력있는 사람만 뽑습니다. 남녀모두 같은 체력검정.

허공이여님의 댓글

  • 허공이여
  • 작성일
이게 맞죠. 직무능력있는 사람만 뽑아야죠.

이게 안되면, 무도경찰관이라도 특채로 많이 뽑던가.



몇년전에 부엌칼칼 든 남자 서성거리는데,

그걸 제압할려고 7-8명 경찰들이 진압봉 들고 한 5미터 밖에서 서성거리는 영상 아직도 기억남

보호구까지 다 입고 앞뒤로 포위했는데, 접근도 못하고 있음

진압봉도 시위진압봉이라서 1미터는 되어 보이던뎅.



예전에는 무도경찰관이라고 사범급 무도유단자들 특채많이 한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라도 뽑아야지

진짜 문제 심각한 것 같음.

야이건아니지님의 댓글

  • 야이건아니지
  • 작성일
무도경관 특채 뽑으니깐... 맨날 용인대, 한체대만 들오니까 그러죠....ㅋㅋㅋㅋ

허공이여님의 댓글

  • 허공이여
  • 작성일
그건 유도만 생각해서 그런듯

검도 유도 태권도 예전에 골고루 뽑았음

유도를 많이 선호해서 그렇죠.

야이건아니지님의 댓글

  • 야이건아니지
  • 작성일
직접적으로 살을 맞대고 제압하는건 유도나 레슬링 이니까요...

허공이여님의 댓글

  • 허공이여
  • 작성일
근데 검도도 유도급으로 선호한다고 들었음

ad6h84님의 댓글

  • ad6h84
  • 작성일
갈 길이 멀군요 쯧쯧

기존에 나이롱 시험봤던 오또케 여경들 퇴출하든 재시험 하든 해야 하는거 아님?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이 바뀐다고 이 법을 바꿀순 없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을 바꿔야 하는데... 과연 그 놈들이 바꿀까요?

다시한번생각하자님의 댓글

  • 다시한번생각하자
  • 작성일
법률을 바꿔도 웬만한거 아니면 소급 적용 힘들걸요...

그렇게 바꾸는건 진짜 답없음...

야이건아니지님의 댓글

  • 야이건아니지
  • 작성일
아프간가서 탈레반 데려오기 전에는 안됩니다...ㅋㅋ



포기하면 맘편하게 살 수 있어요....^^

검은문도님의 댓글

  • 검은문도
  • 작성일
보수교육을 엄청시키면됩니다..

매년 체력 위주로 해병대 체험등 1주일씩 시키면 됩니다.

야이건아니지님의 댓글

  • 야이건아니지
  • 작성일
보수 교육을 엄청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법률 불소급 원칙 때문에 기존에 들어온 여경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괜히 탈레반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시스템 근간을 뒤엎어야 한다는 거구요.



다른 방식으로는 국교를 이슬람으로 강제하고, 샤리아법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키키팡팡님의 댓글

  • 키키팡팡
  • 작성일
이거 퇴출시킬려면 대통령 탄핵당함

희망에관하여님의 댓글

  • 희망에관하여
  • 작성일
저 기준이라는게 미달하면 탈락이라는 조건이면 유의미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별 의미가 없을거 같네요.

여경과 남경의 경쟁도 아니고 여경 할당제 하에서 여경끼리의 경쟁인데 눈가리고 아옹 하는걸로 보이는건 착각일까요?

이런 속도의 정상화라면 저는 정상화 못보고 죽을거 같네요.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15.gif" width="50" alt="" />

Madcats님의 댓글

  • Madcats
  • 작성일
이미 너무 많이 뽑아놔서.. 정상화는 힘들듯..

33층방화문님의 댓글

  • 33층방화문
  • 작성일
더 빡세게 해야 합니다

남자 여자 전부 다요

벨제바브님의 댓글

  • 벨제바브
  • 작성일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뽑아놓은 여경들도 체력검증 분기별로 하도록

법 계정을 하면 좋겠어요 자격 없으면 나가라 해야죠

빨간오우거님의 댓글

  • 빨간오우거
  • 작성일
진급자들 모아놓고하면 지들끼리 칼같이 지켜볼듯

Rapis님의 댓글

  • Rapis
  • 작성일
현역 경찰들도 주기적으로 체력검정해서 미달인경우 경고주고 연속으로 미달일경우 퇴출해야합니다

C200님의 댓글

  • C200
  • 작성일
경찰 공채 뿐 아니라, 현직 경찰도 체력검정을 하겠죠?

서울 중구 한복판 큰 건물 사이 골목에 차 세우고

남, 녀 경찰이 순찰차 엔진은 계속 틀어놓고 쉬었다 가는 이유는 뭔지...

다 좋은데 차를 세워놓고 왜 엔진을 안끄는거야....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봐야 하나...남대문소속인가 종로소속인가...

아기곰탱구님의 댓글

  • 아기곰탱구
  • 작성일
이거 결정된게 언제인데 머만 나오면 정권타령...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이글 어디에 정권타령이 있나요?

하악츄르님의 댓글

  • 하악츄르
  • 작성일
이게 맞는말 소방대원이나 경찰이나 업무에 맞는 사람을 성별에 무관하게 뽑아야지 할당제 자체가 어불성설.

그라이론님의 댓글

  • 그라이론
  • 작성일
최저수치 너무 낮은 거 같은데 남자도 낮아  . . . 40대 몸안쓰는 회사원도 할 거 같은 커트라인이네

PlasticLove님의 댓글

  • PlasticLove
  • 작성일
ㅇㅇ 이게맞음 여경이라고 범죄자가 안덤비는것도아닌데

현역 경찰도 매년테스트해서 체력안되면 내근으로 돌리고 감봉해야함

now5님의 댓글

  • now5
  • 작성일
그래도 아직 먼거 같네요

다시한번생각하자님의 댓글

  • 다시한번생각하자
  • 작성일
뭐 저것에 더해 현장실무자들은 1년에 한 번 이라도 현장실무능력에 대해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전에는 안그래도 힘든데 그런걸로 힘들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인천 빤스런 사건 이후론 다시 생각하게되네요...

줔박님의 댓글

  • 줔박
  • 작성일
경찰, 소방관 이런 직종은 강한 사람이 해야한다.

여자중에 그나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 강한 사람.

Ianto님의 댓글

  • Ianto
  • 작성일
그냥 여경은 미국 경찰 기준으로 뽑으면 됨

블랙제우스님의 댓글

  • 블랙제우스
  • 작성일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정상화 되는군요

빡쎄지면 여경들 지원율이 낮아질듯...ㅋㅋㅋㅋ

저속한닉님의 댓글

  • 저속한닉
  • 작성일
이미 십수년간 수많은 오또케이들이 현직에 자리 잡고 있고

저것 마저 3년은 유예기간이라 그 동안 예비 오또케이들 엄청 몰릴거임

심지어 강화하겠다는 체력 검정도 남자 기준과 완전 동일하게 끌어 올리는게 아니라

기존 체력 검정 방식 자체를 보다 쉽게 합격하도록 바꾸는 거임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ㄹㅇ 눈 가리고 아웅ㅋㅋ

pierreCelis님의 댓글

  • pierreCelis
  • 작성일
남녀 똑같은 기준으로 선발해야지. 범죄자가 여자라고 봐주냐?

스틸허트님의 댓글

  • 스틸허트
  • 작성일
현직경찰들은 기준 세워두고 통과못하면 진급불가 걸던가 해야될듯

DDddooll님의 댓글

  • DDddooll
  • 작성일
차라리 합격후에 신교대처럼 교육시키고 배치시키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지금 체력시험으로도 상관 없죠. 어차피 장애 없는거만 확인하면 충분하니까요.

다시한번생각하자님의 댓글

  • 다시한번생각하자
  • 작성일
경찰학교 갈걸요....

훈련어케하는지는 몰겠지만요..

lIIllIIllIlI님의 댓글

  • lIIllIIllIlI
  • 작성일
이전에 고위직 할당으로 들어간  자격미달 여자들도 파직해야됨요

배나온옴팡이님의 댓글

  • 배나온옴팡이
  • 작성일
이게 맞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경찰이라구요

존슨탕탕님의 댓글

  • 존슨탕탕
  • 작성일
시민 두고 튄 경찰놈들이나 감방보내

후려차님의 댓글

  • 후려차
  • 작성일
페미들 땜에 진짜 미친게 한둘이 아니엇지..

늙은꿈나무님의 댓글

  • 늙은꿈나무
  • 작성일
이미 뽑힌 자격미달들도 체력, 마인드 다 뜯어고쳐야하는데....

라마라마라마라마님의 댓글

  • 라마라마라마라마
  • 작성일
1년에 한번씩 체력훈련하자

쉬는시간임님의 댓글

  • 쉬는시간임
  • 작성일
여성할당제부터 없애야됨

크리스포드님의 댓글

  • 크리스포드
  • 작성일
여경의 기준점을 남경의 기준점까지 올리는게 당연한거지. 범죄자가 상대가 여경이라서 봐주나? 여경이라서 총알이 스스로 피해가나? 칼이 막 미끄러져? 존나 웃긴거지ㅋㅋ

마주보기님의 댓글

  • 마주보기
  • 작성일
할당제 없애고, 남여모두 체력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정신교육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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