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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쿨존에서는 30km보다 더 서행해야".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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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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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 스쿨존 벌금 천만 원, 아이 피하는 게 어려워도 운전자 과실
-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에 전부 적용되는 건 아냐
- 억울한 운전자 발생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

☏ 진행자 >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죠. 교통사고가 났고요. 운전자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 됐는데 우선 이 사건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판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 정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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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3일 날 오후 5시경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승용차 운전자가 자전거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했고 넘어지면서 팔뼈가 부러져서 어린이가 전치 8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에서 재판부 판결은 오른쪽 주차된 승합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고 또 자전거 속도도 다소 빨라서 운전자로선 사고 막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자에게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다하지 못했다 라고 종국적으로 판결했는데 블랙박스 영상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구체적 의견들은 한계가 있지만 사고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는 보행자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하는 게 어려워도 운전자 과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설명, 그리고 판결 요지를 보면 우선 판사도 운전자가 이 사고를 예측하긴 어려웠다, 이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당시 화물차가 정차돼 있어서 시야를 가렸고요. 자전거도 빠른 속도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운전자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면 결과론이긴 하겠지만 변호사님 보실 때 그 운전자는 어떻게 했었어야 합니까?


☏ 정경일 > 맞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라고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피하는 것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운전하더라도 못 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이면도로이고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제한속도만 지켜서 안 됩니다. 제한속도는 30km, 이것은 어기면 불법행위인 것이고 최소한 의무입니다. 더욱 서행운전 했어야 하고 시속 10~20km 진행했어야 하고 또 운전할 때 이와 같은 경우라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시고 즉시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문 기준으로 400m입니다. 길어봐야 600m입니다. 1, 2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진행자 > 더 천천히 갔어야 하고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두고 있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시겠지만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말 의견이 분분하고 상당히 논란이 큰데요.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벌금액수가 너무 크지 않냐, 1천만 원이다 어떻게 보세요?


☏ 정경일 > 맞습니다. 벌금액수가 다소 과다하다면 과다할 수 있는데 먼저 이번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민식이법이 적용된 거 맞습니다. 먼저 법의 형량을 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민식이법 부상사고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와 같이 처벌형량이 더 높은 건 맞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도 판결문에 명시된 것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어린이보다 적다고 봐서 징역형은 선택 안 했고 벌금형 선택했던 것이고 벌금액수도 500~3000만 원인데 하한인 1천만 원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사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겠고요.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시행된 이후에 운전자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한쪽으로 치우친 법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교통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일 > 한쪽으로 치우친 법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운전자에게 불리하고 운전자 불편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당사자를 본다면 어린이하고 운전자입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 교육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사고를 방지한다,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어린이보호라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렇다면 운전자에게만 그 책임을 온전히 지우는 것보다 어린이의 보호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들 이런 것들을 더 중시여기고 고치고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 정경일 >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만 치중을 해서 어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이 만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민식이법이 어떤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 개정이 있었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불법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린이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고 모든 부분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이뤄졌을 때 사실 이와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방지하는데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변호사님 그리고 민식이법이 스쿨존 사고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 정경일 > 맞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 났다고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지워진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갑자기 뛰쳐나온 어린이 같은 경우 운전자로서도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돼선 안 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전보다 민식이법이 어떤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더 부과시키는 건 절대 없습니다. 형량만 가중시켰을 뿐이지. 그런데 민식이법 때문에 처벌이 높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민식이법 형량을 고려해서 수사에 더 신중합니다. 또 운전자들 불만도 많으니까 민식이법 적용에 대해서 신중히 하고 있는데 도리어 억울한 운전자 발생 건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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